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촘촘해졌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필요에 맞게 구성되었다. 매뉴얼을 만든 이유는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하지만 학교는 좀 더 예외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생에게 초점을 맞추어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곳이다. 부득불 일어나는 갈등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최대한 외부의 개입은 없어야 한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그렇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뿐이다.
결국 읽어야 할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갈등이 시작된 마음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할 때 매뉴얼은 훌륭한 보조 도구가 되겠지만 반대로 매뉴얼만 읽으려고 할 때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부족하지만 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작업에 소소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