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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사의 복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업

by 다니

최근 엄마가 연락이 와서 내가 공무원이냐는 말을 물어보셨다. 미국에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말과 함께 물어보는 엄마의 질문엔 궁금증과 동시에 걱정이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짧게 대답하자면 캐나다 교사는 공무원이다.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공무원이지 뭐. 하지만 한국처럼 임용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TO가 나는 곳으로 선생님들을 발령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이 아닌 것 같이 대우받는다.


일단 이 글을 읽기 전에 캐나다에서 교사 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고 오길 바란다.

https://brunch.co.kr/@danicanadasani/4


정교사니 기간제 교사니 차별이 없는 캐나다이기 때문에 일단 교직이수를 했고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정교사가 되는 시스템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Sub teacher이냐 아님 classroom teacher이냐 차이가 있을 것이고, classroom teacher이어도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선생님들이 정교사가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엔 '모두 정교사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캐나다에서 선생님을 하면 어떤 복지가 있냐 묻는다면... 사실 크게 '복지'라고 할 만큼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기준에서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적어보겠다.


1. 생명 보험 및 보험

캐나다는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있는 게 맞다. 무상 진료라는 걸 내세우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의사를 보고 진료를 받는 것만 무료이지 약값, 안경값, 등 나머지는 모두 돈을 내야 한다.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이란 직업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한 달에 $100 들지 않는 돈으로 정신과 상담, 마사지, 물리치료, 약 값, 안경 값, 등의 70%를 보험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게 아닐까.


2. 할인

박물관이나 아트 갤러리 같은 곳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준비물 등을 살 수 있는 곳에서도 꽤나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저 교원자격증만 보여주면 된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참여할 수 있다.


3. 교사 노조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노조를 가입하면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캐나다는 선생님들의 노조가입이 필수이다. 어느 주를 가든지 교사 노조는 가입해야 한다. Sub teacher이어도 가입해야 한다. 노조에 다달이 내는 돈이 있지만 노조에서 해주는 일은 다양하다.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수법 참고서라던가 교구를 빌릴 수도 있고, PD를 참여하게 해주기도 한다. 또한 더 나아가 학부모나 교감/교장, 또는 학군의 지자체에서 노동 조항 위반을 요구하거나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을 실행하게 하는 경우 노조에서 나서서 선생님들을 보호해 준다. 선생님들끼리의 부득이한 갈등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직업에 관련된 이상 노조에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복지'라고 하는 영역은 이 정도밖에 아니지만 한국과는 다른 휴가개념도 복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마지막 내용을 적어본다.


4. 휴가

여름휴가는 6-8주 정도 된다. 6월 말부터 8월 셋째 주 정도까지 되는 여름방학이 교사들에게도 휴가가 된다. 이 외에도 각 주마다 다르고 학군마다 다르지만 일단 내가 속해있는 학군에서 제공하는 휴가날을 적어보겠다.

- 병원 진료 4일 (유급)

- 병가 90일 (유급)

- 자녀가 아플 때 낼 수 있는 병가 5일 (유급)

- 개인 휴가 2일 (유급)

- 크리스마스 방학 3주 정도 (유급)

- 3월 방학 1주일 (유급)

- 가족 상 1주일 (유급)

- 가족 졸업/수료식 2일 (유급)

이 외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있는 휴가들이 무급휴가들도 있지만 손에 꼽는다. 이 휴가는 매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사실 다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긴 하다.



앞서 말했듯이 각 학군과 주마다 편차가 있다.


이유는 각 주마다 선생님 노조가 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정부와 노조의 관계의 불호에 따라 편차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각 주마다 선생님들의 연봉이 다 다른 것도 한몫한다. 호봉수로 따지지만 대학을 4년제 혹은 5년제를 나왔는지에 따라도 연봉은 다르고, 학위만 있는지 석사도 있는지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주도 있기 때문에 이는 각 주정부 혹은 주 노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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