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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정 변호사 Jun 21. 2024

창업, 나도 모르게 침해하는 지식재산권




오늘은 사업하다 나도 모르게 침해하게 되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도 모르게 침해하게 되었다는 말이 참 애매하지만, 실무에서 정말 자주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낯선 사람들이 많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비지니스를 아예 엎어야 하거나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최대한 문제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나 작성한 글,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나 유튜브로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은 이상 제3자가 함부로 이를 가져다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리로 이용할 때는 더 그러하다. 반드시 A라는 사람에게 동의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저작권/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내용증명을 받게 될 때도 있다. 최근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회사 또는 법무법인이 있어 문제가 된 바도 있다.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유형으로 "서체(폰트) 프로그램"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판례상 서체 자체에 예술성 및 독특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폰트 파일"에 대한 보호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폰트 파일은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로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자가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폰트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운 받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의 설치와 동시에 폰트 파일을 복제"하여 내려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생각해 보자. 정품으로 구매한 '한글(HWP)'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면, 여기에 포함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된다.


문제는 위 폰트 프로그램이 한글 워드프로세서뿐만 아니라 MS office, AutoCAD 등 다른 프로그램에까지 불러와져 구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폰트 프로그램이 C:/Windows/Fonts 폴더에 자동 설치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사실 일반인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게 된다. 


사실 이를 사용해 내부 문서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야 크게 문제 될 여지가 없지만, 외부에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을 경우(예를 들면, 그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CI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자들의 침해 금지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응 방안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설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약관위반(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품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하게 되는 약관의 내용에는 이용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과는 별도로 민사적인 약관위반이 문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방책



저작권 침해가 우려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외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물 외주 제작은 위탁/도급 계약에 따라 외주 업체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기 재량 및 자기 설비를 이용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인프라와 경험을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후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에서 예시로 든 폰트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설명하자면, CI를 외부업체에 맡긴 회사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이용할 뿐이고,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나 약관 위반 행위를 '회사'가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 문제는 아직까지 선례나 판례가 많이 쌓여있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가 많다. 타인의 노력으로 탄생한 저작물을 존중하되,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절한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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