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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하우징의 법적 구분(2)

시니어하우징 관련 규제

이번 호에서는 시니어하우징의 입소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통해, 각 노인주거복지시설별 특징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하우징의 입소 자격


시니어하우징의 입소 자격 역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형태와 목적에 맞게 입소자또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1.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시니어하우징의 입소자격과 관련하여,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단순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는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앞선 호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노인의료복지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시니어하우징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앙로시설)을 의미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시니어하우징의 입소 비용 부담


과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유료 양로시설, 무료 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지금은 이를 직접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설의 입소 자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08.04 법령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1.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여전히 유료시설/무료시설/실비시설이라는 개념적 구분은 유효합니다.다만 시니어하우징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주로 하되, 상업적 활용 또한 열어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의 비용 부담을 전액 본인 부담/실비 부담/무료로 나누고 있지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연령 또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부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복지시설로서 운영되는 시니어하우징과,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하우징이 입소 자격으로부터 재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하우징의 입소 절차


복지시설형이냐, 상업형이냐에 따라서 시설의 입소 절차 또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시니어하우징이 보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항은 무료 입소 대상자로서, 관할구청 등에 입소신청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이 때, 관할구청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해 줍니다. 또한 매년 입소자의 입소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③항은 실비 및 유료 입소 대상자로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시설에 입소하며 , 이 외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의 경우 현재는 임대차계약에 따라서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또한 존재하였으나, 각종 폐해로 인해 2015년 법령 개정으로 사라졌으며, 현재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운영 가능합니다. 최근 분양형 시설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하우징의 각 시설별 성격을 법적인 측면에서 구분해보았습니다. 이 외 시니어하우징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은 향후 각 소재별로 하나씩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FoRE는 상업용 부동산의 운용, 시행, 시공, 컨설팅 분야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각 분야에서 시니어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이라는 특수한 수요층, 의료와 주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그에 따른 운영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FoRE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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