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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_전문

by Balbi

대한민국 헌법은 크게 10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그 중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등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어요. 헌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규칙을 정해주는 기본적인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아주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보면, 최근 뉴스에서 다루는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헌법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헌법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헌법의 처음 부분인 '전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복잡하게 느껴지던 헌법도 조금은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헌법을 알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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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의 전문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나누어서 하나씩 알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여기서 '3ㆍ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외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독립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3ㆍ1운동 :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 3ㆍ1운동 후 독립을 위해 설립된 정부예요.

법통(法統) : 법을 만드는 전통을 의미해요.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4ㆍ19 혁명 :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였어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사회에서 잘못된 일들, 불평등하고 부당한 것들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에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정치적 자유와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예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지키며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뜻이에요. 전쟁과 무력 충돌 대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적 갈등을 해결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항구적 :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문장을 나누어 보며 하나씩 이해해 가면 헌법이 더 잘 이해되고 쉽게 느껴질거예요.


이 헌법의 전문은 우리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보여줘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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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기미년에 일어났다하여 기미독립운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고종의 장례가 있던 1919년 3월 1일에 맞춰 조선 전역에서 봉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선언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경술국치와 그로 인한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 주도와 민주공화국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경술국치 :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치국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입니다.

4·19 혁명 :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혁명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4월 19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하야’를 외쳤습니다. 시위는 빠르게 확산되어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4.19 혁명은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5.16 군사정변과 같은 후속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혁명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매년 기념일이 제정되어 기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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