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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일용 Jun 24. 2024

[홍시생각 26] 조선 굴기(崛起), 미제 쇠락(衰落)

푸틴 방북이 낳은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조·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는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을 담고 있다.  

조약은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할 목적을 밝히며 다방면에 걸쳐 양국이 협력할 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3, 4조에서 양국은 전쟁 혹은 전쟁 위험이 발생할 시 서로 협력하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제3, 4조) 부활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지난 1961년 조선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 들어 있었다. 당시 양국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하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넣었다.  

1990년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고, 1991년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조·러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은 1996년 공식 폐기됐고, 2000년 2월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물론 이 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 28년만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셈이다. 


■"아시아판 나토가 자동 군사개입 추동"

미국, 한국 등 서방에서는 조선과 러시아가 자동 군사개입 등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비난은 턱없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동맹으로도 모자라 한미일 3각 동맹을 만들어냈고 최근에는 여기에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나토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까지 참여시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새로운 창(槍)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할 새로운 방패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선과 러시아, 또 중국까지 포함해 미국 패권주의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미 패권주의, 미 제국주의가 조선과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한 것이다. 



러시아 싱크탱크 러시아전략연구소(RISS)의 로만 로보프 선임 전문가는 21일(현지시각) 타스통신에 조러 조약이 미국·한국·일본의 협력 강화와 한반도 내 미국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조선·베트남 순방 결산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 블록이 형성되고 나토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에 위협을 준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2001200080?input=1195m)

(※ 기사 중 '북한'은 '조선'으로 바꿔 표기했음)


한국은 더욱이나 할 말이 없다.

이미 벌써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군사주권까지 갖다바친 한미 군사동맹을 70여년간이나 유지해 온 한국이 무슨 염치로 조러측 대응을 비난한단 말인가.  

또한 한국은 거의 1년 내내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언필칭 '연례적 방어훈련'이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이지만,  조선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 위기 주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조롱'

푸틴 대통령은 6월 20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조선·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해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다분히 조롱기 섞인 경고와 충고였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조선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조선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1002852080?input=1195m)

(※ 기사 중 '북한'은 '조선'으로 바꿔 표기했음)



■푸틴 대통령의 로동신문 기고 중 주목할 대목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랜 세월을 이어온 친선과 협력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6월 18일 로동신문에 글을 기고했다. 

주목되는 대목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에 대한 그의 언급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행태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소위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전 세계에 강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이중 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 독재에 불과합니다”라며 “미국 지도부는 자주와 독립에 대한 이러한 당연하고 합법적인 지향을 자신들의 세계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은 신나치주의 우크라이나 정권에 돈과 무기, 정찰자료들을 계속 대주고 있으며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는 데 서방의 현대적 무기와 기술 장비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고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고의로 평화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기도 합니다”라며 “계속 새로운 제재들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내에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리 무진장 애를 쓴다고 해도 러시아를 억제하고 고립시키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미국에 맞서 조선이 “자국의 자유와 자주권, 민족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인하고 존엄하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러시아는 교활하고 위험하며 침략적인 원수와의 대결에서, 자주·독창성·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과 영웅적인 조선 인민을 항상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주시보 https://www.jajusibo.com/65135)

(※ 기사 중 '북한'은 '조선'으로 바꿔 표기했음)


미국 일극체제, 미 패권주의, 미 제국주의는 이른바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국제금융거래네트워크(스위프트.SWIFT)를 장악한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푸틴은 이 기존체제를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안으로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시했다. 


스위프트(SWIFT)는 국제 은행 간 금융 통신 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국제 금융 거래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이다.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 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이들 금융기관 간에 송금, 결제, 잔액 조회 등의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퇴출될 경우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국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옛 사회주의권의 물물교환 방식 부활 등을 예측하고 있다. 

아무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체계"는 주목되는 구상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만성적 에너지난 해소될까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0조)

평화적 원자력 분야는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은 1980년대에 구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협정을 체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소련의 해체, 막대한 건설비용, 핵무기 개발로의 전용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견제 등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푸틴의 러시아는 조선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다.

구소련의 핵정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만성적인 에너지난으로 굽어진 허리를 펴고 조선 경제가 굴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조·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을 게재한다.

시간 나는대로 꼼꼼히 일독해 볼 것을 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아래 ‘쌍방’)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러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 국가 간 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러 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영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 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 문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한다. 

제3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협조를 상호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 

제4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5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 영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영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 애호 정책과 조치들을 상호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7조 

쌍방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 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 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 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 문제들에서 상호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상호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8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9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사이의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11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 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상호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 간 및 변강 협조 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지역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 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 연단, 토론회, 전시회, 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 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상호 요해를 촉진한다. 

제12조 

쌍방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 자연재해 방지 및 후과 제거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13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 합격품질 증명서의 상호 인정, 규격의 직접적인 적용, 측정의 통일성 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 성과의 교류, 전문가 양성, 실험 결과 인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14조 

매 일방은 자기 영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 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 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 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자산 반환 분야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15조 

쌍방은 두 나라의 입법, 집행 및 법 보호 기관들 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 제정 및 적용 분야와 기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 교환을 진행한다. 

제16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 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율하며 상호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상호 경제적 연계, 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 관할 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 봉사, 정보, 지적 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17조 

쌍방은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다국적 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 억류, 불법 이주, 비법자금 유통, 범죄적 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 테러자금 지원, 대량살육무기 전파에 대한 자금 지원, 민용 항공 및 해상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 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 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역사 유물의 비법 유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18조 

쌍방은 국제 정보 안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 규범적 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 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 협조 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 정보 안전 보장 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넷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전 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과 연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고, 적발, 차단, 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범죄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 무대들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숫자 발전 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 사이의 상호 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19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 활동 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 문학과 러시아 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러시아 연방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러시아어 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인민들 사이의 상호 요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20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 언론 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쌍무 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 보도 수단들 사이의 상호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 정보와 도발적인 정보 활동에 대처하는 데서 공동 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21조 

쌍방은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부문별 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22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러시아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김정은 

러시아 연방을 대표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자주시보 https://www.jajusibo.com/65149)

(※ 기사 중 '북한'은 '조선'으로 바꿔 표기했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으로,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과 6개 조항이다.)


전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떠한 잠재적 침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고, 양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제1조

당사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대처한다.

제2조

당사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1.대한민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미합중국이 그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수 있다.

2.미합중국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조약이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3.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미합중국의 군사 기지와 시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과 통신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어느 1 당사국이 본 조약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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