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안녕하십니까 작가님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계절이 바뀌는 11월의 시작점에 새로운 연재를 올려드립니다.
법(法)?
사회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법이란 말인가?
법은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은 알면 좋지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고 나와는 별개의 세계이므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일반인의 범주에서 예외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법을 그저 외면하고 전공한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되는가? 물론 이러한 일은 법률가 분들의 업(業)이며 당연히 그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백번 천 번 맞는 일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 법!!! 한번 공부해 볼까?"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 짧게나마 공부를 해 보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없고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덮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좀 다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필자인 본인과 같은 일반인도 법(法)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야기를 곁들여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민법 조문이 있다면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고파는 것은 팔려고 하는 자 한쪽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넘기겠다고 약속하고 사려고 하는 자는 그 돈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한 가지 조문을 예로 들어봅니다. 조문 자체도 알쏭달쏭하므로 일단 녹색으로 풀어 보았습니다.
원 조문 민법 563조 보다는 그래도 풀어놓은 녹색이 그나마 이해는 되지만 한 번에 머리에 쏙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약정은 뭐지? 당사자는 또 뭐고?? 상대방은 또 뭐냔 말이다 으잉?
약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이지?
약속 자체 만으로 매매가 성립이 된단 말인가??
그냥 돈이라 하면 될 것을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우째 된다는 말이고??
처음 법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당사자, 상대방, 재산권, 약정, 효력....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그냥 이건 아니지 아니야... 하며 책장을 살포시 덮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법을 접하지 않은 작가님들의 생각과 오십 보 백보로 똑같이 책을 덮으려 하는 마음이 굴뚝같지만 약속은 약속인지라... 많이도 말고 법전에 나와 있는 조문 한 두 개를 인용하여 재미를 곁들인 글을 쓴다면 글을 읽는 독자분도 부담 없이 접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딱딱함의 대명사로 접근 불가로 생각한 법!!!!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마추어의 법률 접근이 쉽지 않은 작업임을 잘 알고 있지만 생각만 한다고 그 일이 실현되지는 않으므로 2025년 11월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여러 작가님, 독자분들과 같이 이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로서 작가님들과 함께 어두운 동굴을 여행하며 밝은 빛이 보이는 그곳으로 찬찬히 찬찬히 사부작 사부작 조심스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옴니버스 법률 소설 그 첫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작가님들의 응원 데시벨에 따라 글의 양과 스토리가 정해지겠습니다. 어떤 글이 나올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함 시작해 볼까요??
다음 회차 본편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작가님!!!~~~
- Another time 자축인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