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 교통사고가 난다. 모든 차가 FSD(Full Self Driving)이 되면, 사고가 없을까?
미국에 살면서 운전과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 몇 가지를 느끼며 살고 있다. 우선 이곳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한 가지 예로써, 유턴 금지라고 적힌 곳은 유턴 금지다. 한국에서의 유턴을 하라고 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나면, $1,000 미만일 경우 당사자들이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보험사는 누구의 잘못인지만 확인 후 바로 보험처리를 해준다. $1,000 이상인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여 Police Report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 처리를 한다.
가끔은 “한블리” TV프로를 보면서 패널들이 몇 대 몇 할 때, 쉽지 않은 결정과 때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률(%)이 바꾸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경우 책임률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둘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과 다름을 느꼈다. 심지어, 본인의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고 수습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듣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었다.
나도 18년간 미국에 살면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났었다. 응급실에 실려가 본 적도 있고, 몇 년 전에는 교통사고로 폐차도 해봤다. 그런데, 과실 비율을 갖고 논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더 잘못한 쪽이 모든 사고배상 책임졌다.
한국도 사고 비율이 70:30, 80:20, 혹은 90:10처럼 분명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부 책임을 지게 하면, 사고 유발자의 보험요율만 증가하니,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고, 사고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점은, 사고 후 차량 차체가 운전 가능한 상태면 운전자는 차를 그대로 운행하고 보험사에서 차량 사고 견적 확인 후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렌터카 제공은 차량 수리를 위하여 입고 후에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다. 반면에 인건비가 비싸서 수리비는 아주 많이 나온다 ㅠㅠ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에선 교통 범칙금 금액이 꽤 비싸다. 기본적으로 수백 불. 추가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 그러다 보니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밖에 없고, 혹시 범칙금 티켓을 받으면 바로 몇백 불을 추가로 내고 Traffice School을 이수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
물론 여기엔 교통 흐름과 관련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차량이 없으면 주행 신호를 주지 않고 차량이 많은 쪽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주행 신호를 제공한다. 그러니, 멀리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고 내 앞에 차량이 없으면 내가 교차로에 도착할 무렵 빨간색으로 변경되니 굳이 급하게 빨리 달려갈 이유가 없다. 왜 나도 곧 초록색 신호를 받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