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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l 10. 2024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는 동업 상식 (2)

헤어질 결심

동업자와 헤어질 결심이 들었다면,

준비를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면

나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일단 나오면 내부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한 정보 접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업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는 강조한 것처럼

항상 기록이 남는 형태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 몫을 지키는 일이다. 

자료는 다다익선이다. 



1. 사업자 계좌 내역

2. 탈퇴 시 현금 보유 내역

3. 사업을 하며 체결된 모든 계약서

4. 동업 시설에 투자한 비용 내역

5. 구입 후 현재 남아있는 물품 내역



위 자료도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된다. 


성공적인 헤어짐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정광진 변호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거나,

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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