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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광진 변호사 Jun 24. 2024

알아두면 이득되는 동업 상식 (1)

난 이제 그만할래

동업을 법률용어로 하면 '조합'이다. 

조합도 계약의 한 종류이다.


계약이니 계약기간도 정할 수 있다.

정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


그만 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만약 계약기간이 따로 없거나, 

죽을 때까지 동업한다고 정했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탈퇴'라고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불리한 시기'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동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 확장을 위해 많은 금원을 지출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을 때" 라면 

불리한 시기로 있을 법하다. 




그럼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럼 부득이한 사유는 뭘까?


대표적으로 '신뢰관계의 파괴'가 있다.

쉽게 말해 동업자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동업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나갈 이유도, 명분도 없다.


할 수 없이 소송으로 간다면,

도저히 동업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야 한다.


즉,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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