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동업계약서 작성, 인터넷 양식으론 부족합니다

by 이윤환 변호사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첫 번째 갈등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투자했고, 누가 더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누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처음엔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었다가, 일이 틀어진 뒤에야 ‘그땐 왜 그걸 안 써뒀을까’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사이가 틀어진 뒤엔 작성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아무 문제없을 때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40125 ub2_이윤환_yoonhunlaw_g_P-4_16769-2222 - 복사본.jpg






1. 계약서가 없으면, 말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업이 깨질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원래 수익은 반반 나누기로 한 거잖아.”
“나는 투자만 하기로 했고, 너는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지.”
“사업이 잘되면 지분을 조정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하지만 이 말들은 기억에만 남아 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해석이 달라진 순간부터는, 그 어떤 말도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real-estate-agent-showing-house-plan-buyer (2).jpg 출처: freepik



결국엔 ‘누가 더 잘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서로 남겨놨느냐’가 모든 걸 갈라놓게 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는 다 좋다고 했지만, 돈이 들어오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는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갑자기 가족을 경영에 끌어들이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빠지면서 사업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지분을 조정할 수도, 업무 범위를 따질 수도, 심지어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모호했던 관계는 결국 갈등으로 변하고,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이 없던 동업은, 끝날 때마다 똑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그때, 동업 계약서만 써뒀어도.”






2. 결국, 동업은 이 4가지에서 갈라집니다


동업계약서 없이 시작된 사업이 무너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초기엔 서로 믿고 양보하지만,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그 갈림길은 늘 이 4가지에서 찾아옵니다.



shocked-retro-man-screaming1.jpg 출처: freepik



첫째는 수익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가.

지분율은 반반이지만, “내가 더 일했는데 왜 똑같이 나누냐”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수익만이 아니라 손실은 어떻게 분담할 건지, 재투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누구의 몫에서 얼마를 돌릴 것인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은 잘돼도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는 결정권입니다.


누가 사장이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대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결정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투자, 확장, 폐업 같은 주요 결정을 누가 주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는 공동 결의가 필요한지를 정하지 않으면 “그건 네가 멋대로 정한 거야”라는 말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셋째는 책임입니다.


처음엔 함께 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매일 가게를 지키고, 한 명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운영, 회계, 홍보, 고객 응대 등 실무를 누가 맡을 건지, 업무 분장이 없으면 결국 불만이 쌓이고, 책임은 흐려지고,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넷째는 탈퇴입니다.


어느 날 한쪽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남은 사람은 당황합니다.

지분은 어떻게 넘길지,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할지, 제3자에게 지분을 팔 수 있는지, 동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지는 모두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떠나는 사람도 억울하고 남는 사람은 더 억울합니다.




이 4가지는 계약서로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기억이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결국 법적으로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3. 동업계약서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믿는 사이니까 괜찮아”입니다. 오랜 친구 거나 가족인 경우,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뢰로 시작한 동업일수록 갈등이 생기면 더 깊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연속입니다. 수익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누구의 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때, 처음의 믿음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정한 약속은 기억이 다르고 해석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gyeyag-eul-chegyeolhaneun-sa-eob-salamdeul.jpg 출처: freepik



이럴 때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초에 각자의 역할과 수익 배분, 책임과 의무, 탈퇴 시 정리 방법 등을 명확히 적어두었다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계약서는 명확한 기준이 되어 줍니다.


결국, 동업계약서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동업을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인터넷 양식이 아닌, 사업에 맞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검색만 해도 동업계약서 샘플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름과 지분율만 입력하면 완성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형태에 불과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요한 조항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구조와 업종, 투자 방식, 운영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단순히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고 해도, 한쪽이 자본을 더 많이 투자했는지, 누가 주로 일하는지, 외부 파트너가 있는지에 따라 계약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또 수익 배분이나 탈퇴 시 정산 방식,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분담 등은 사업마다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bijeuniseu-gyeyag-agsu-son-jeseucheo.jpg 출처: freepik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는 ‘맞춤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동업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친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단어 하나, 조항 하나가 훗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분쟁 비용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은 관계에서 시작해 신뢰로 유지되지만, 결국 문서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달라지고,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 계약서 한 장의 유무가 모든 것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반영하고 갈등을 미연에 조율할 수 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시작은 단단한 동업계약서에서부터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동업에 관한 자문 및 수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 바로 가기]


[홈페이지 상담 신청]

[카카오톡 상담 신청]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동업이 틀어졌다면? 동업분쟁변호사의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