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0원이라 주장하는 동생
▶ 지난 이야기
이윤환 변호사는 유언 무효 주장이 인용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범위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경위가 비정상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을 배제하고 유언장이 비밀리에 작성된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고, 유언자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속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유류분 반환 취지에 맞춰 의뢰인이 유류분 부족액이나마 넉넉하게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우선적으로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의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의뢰인에게 이루어진 생활비 지원까지 모두 의뢰인의 특별수익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이 사전에 이윤환 변호사에게 고지하였던 증여액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과 현금이 증여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생각보다 많은 증여를 받았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상대방은 더 나아가 '의뢰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2억 5천만 원의 임대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종합하면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망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부족액은 0원이고, 부모님을 제대로 부양하지도 못했으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도 우선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늘리기 위하여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수익을 주장·입증하였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점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특별수익을 주장하면서 망인의 손주들에 대한 증여는 물론 증여된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 시가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판은 3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다툼과 부동산 시가 감정으로 인하여 3년간 지속되었던 재판.
중간에 재판이 조정으로 회부되기도 하였지만,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유언무효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취지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윤환 변호사는 유류분으로 11억 4천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유류분 부족액이 0원이라고 반박하였지만, 재판부는 10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하면 상대방이 주장한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 10억 2천만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판결
남동생은 미국에 취업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바쁜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일도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은 아버지를 직접 모시겠다며 직장까지 퇴사하면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까지 그만둔 상대방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효심이라 생각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벌어둔 재산이 많으니 퇴사하여도 생활비 걱정은 없나 보다'하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러 미국에 돌아간 시간을 제외하면 아버지의 재산과 신상을 자신이 모두 직접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신상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던 상대방(남동생)
그런데 소송 중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매달 700만 원을 자신 앞으로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신의 미국 월급 대신'이라고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은 미국에서 돌아온 날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신이 스스로 월급을 책정하여 아버지 통장에서 월급을 빼가고 있었고, 당연히 미국으로 휴가를 가는 항공권 표도 아버지 통장에서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