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시 이미 처분한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산정 방법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하여 일부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민법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들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또는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보유한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은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민법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최근 부모들은 과거와 달리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옅어지면서 자식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장남 혹은 아들에게만 증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혼인 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관습의 영향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공평하게 아들에게는 집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똑같은 가액으로 아들에게는 집을 증여하고, 딸에게는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액을 평가하기 때문인데, 딸이 받은 현금은 그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는 반면 아들이 받은 부동산은 최소 몇 배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매는 각자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장녀인 A 씨는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았고, 막내아들인 B 씨는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B 씨가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만약 B 씨가 증여받은 다음 해에(상속개시로부터 15년 전) 아파트를 6억 원에 처분하였다면,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전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B 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 가액은 처분 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B 씨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B 씨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처분 당시 6억 원을 기준으로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처분금액에 반영하여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결정됩니다.
상속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상속 분야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분은 특별수익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에,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아내고 입증하고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소송수행을 통하여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유류분 소송 사례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윤환 변호사의 소송 수행사례를 보신다면, 왜 이윤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