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풀어달라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자로는 '保釋'이라고 쓰는데, 어감상 보물을 주고 석방된다는 느낌이지만 법원의 보호관찰 하에 풀어준다는 의미이다. 서구의 법률용어들이 근대에 일본을 거쳐 한국에 수입되면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언어가 되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문화했다(제198조 제1항). 2007년 개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일단 구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구속되면, 최장 20일 이내에 구속상태로 기소되게 된다.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때 신청하는 것이 보석이다.
지금도 보석신청을 2025. 3. 5. 해 둔 사건이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없으나,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는 5일에 보석청구를 했으니 12일까지는 석방을 해주든, 계속 구속하든 결정이 나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서 구속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규칙 54조의 2). 법원은 심문기일을 따로 잡기가 실무상 귀찮은 일이므로, 통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심문하게 된다. 그래서 7일이라는 규정은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이 되었다.
그러면 언제 결정하여야 하나? 때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 까지도 결정을 하지 않다가, 선고와 함께 구속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보석결정이 되는지 하루하루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규정이 좀 더 실질화되어서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규칙의 7일 이내 결정을 지킬 수 없는 경우라면, 심리기일 때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라는 정도의 고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