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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캐나다 노마드 May 04. 2024

캐나다는 마사지가 공짜

회사 베네핏 100% 활용하기

"자세가 나쁘면 어깨가 계속 뭉치실 거예요. 이제야 겨우 풀리네요. 스트레칭도 자주 하세요"

"네...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동으로 자꾸 그렇게 되네요"


오늘도 마사지를 받다가 깜빡 졸았다. 어영부영 실천도 하지 못할 대답을 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3주 있다가 오세요. 한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목이 돌아가네요. 감사해요. 다음에 봬요"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나 마사지가 끝나고, 샵을 나섰다. 카운터에 있는 리셉션 분에게 가볍게 "바이~"를 날렸다. '일할 때 최대한 자세를 바르게 해서 뭉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잠시 다짐해 보지만, 쉽게 고쳐질 버릇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매달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거지만. 


보통 캐나다에서 마사지 세션은 시간당 약 120불. 한국돈으로 약 12만 원이다. 물리치료도 같은 가격이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 회사 복리후생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동네 마사지샵 프로그램


한국에서 회사를 다닌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나는 그 당시에도 생리휴가가 있는 회사에 다녔다. 그 외에 우리 사주, 명절 상여금, 출장, 해외 교육 등 좋은 점이 많았지만 내 건강을 챙겨주는 혜택은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회사에 다니면서 좋은 점은 바로 건강과 관련된 복지 혜택이다. 회사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마사지,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일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준다. 커버리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내가 지금 다니는 곳은 100% 커버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1인실 이용, 약 값, 치과 치료 비용, 침, 맞춤형 신발, 안경 등 건강 관련 혜택을 적은 문서가 몇 십 페이지가 된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주는 혜택이다. 심리상담부터 커리어, 법률, 금융 자문도 모두 무료다. 


한국 기업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EAP라고 불리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면 내가 다녔던 모든 캐나다 기업에는 이미 뿌리 깊게 정착되어 있는 제도다. 앞서 말한 심리, 커리어, 법률, 금융 자문 및 상담 관련 서비스다. 물론 이 혜택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입시기의 차이만 봐도 한국과 북미권에서 바라보는 직원 복지 개념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에서 1930년대에 EAP를 처음 도입한 이유는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젠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정착했다고 본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제도의 실제 활용성이다. 


한국 직장인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도 정신병원에 가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거나,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나약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적으로 이런 편견이 지속되고 있다면, 아마 EAP 제도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지도 모르겠다. 


난 캐나다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 제도를 종종 이용했다. 그중의 한 번은 심리상담이었다. 10주에 걸친 꽤나 빡쎈 프로그램이었지만, 무사히 잘 마쳤고 내 스트레스 레벨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5월은 북미에선 정신건강 인식의 달이다. 몸이든 마음이든. 자신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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