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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진형 Feb 07. 2024

생성형 AI 이미지, 법원서 저작권 인정

전세계 첫 인정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마케팅코리아의 이진형입니다 :)

생성형 AI와 데이터 트렌드 및 이슈를 전달해 드리는 [AI 비즈니스 레볼루션] 연재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2023년 중국에서 가장 핫한 법원 판결 TOP10에 선정된 이윤카이(李昀锴)의

생성형 AI 이미지 저작권 인정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3년 2월, 이윤카이는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모델을 사용해 수십 개의 프롬프트를 조절, 여러 변수 설정을 기반하여 단계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해 만든 최종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기재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로 이미지를 변화 생성함


직후 3월,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합니다.

중국 SNS에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시, 자동으로 SNS와 사용자 ID가 워터마크로 붙는 기능이 있지만, 무단으로 사용된 이미지에는 워터마크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윤카이는 블로그 주인 리우(刘)씨가 자신의 허가 없이 워터마크를 잘라 자신의 저작권과 정보 네트워크 배포 권한을 침해했기에, 그해 5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분쟁 혐의”로 피고 리우씨를 고소했습니다.


소송에서 원고 이윤카이는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이미지가 게재된 블로그에 공개 성명 및 사과, 그리고 5,000위안(1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이윤카이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온라인 상에서 배포되는 저작권 이슈가 없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원본 모델 선정부터 프롬프트 단어 입력, 설정, 매개변수 조정까지의 과정에서 창작자의 독창성이 반영되었기에 저작권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원고 이윤카이가 제작한 이미지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 의해 기본적으로 “그려졌다”며 일반적인 창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브러시를 이용한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출처: CCTV 현지 뉴스, 스테이블 디퓨전 화면


하지만 원고 이윤카이가 생성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인물과 표현, 그림 요소를 디자인(구상)했으며, 

프롬프트 단어 및 문장의 선택과 배열을 반영한 매개변수, 그림의 레이아웃을 구성한 행위에서 창의력과 개인의 표현력이 반영되었음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생성된 첫 번째 이미지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얻은 최종 결과물임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생성형 AI로 창작된 이미지가 원고가 독창적으로 제작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물”의 정의를 충족하였기에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피고 리우씨는, 해당 이미지에 대하여 워터마크를 제거 후 자신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사용했기에 ‘정보 네트워크 유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를 상업적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측정할 수 없기에 배상금 500위안(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윤카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상금 수령을 포기했다고 밝히며, 자신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창작물이 저작권 인정을 받은 것만으로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해 각종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생성형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하이 다방(大邦) 법률 사무소 수석 파트너 야오쯔웨이(游云庭)는 해당 사건이 원고가 프롬프팅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이론에 따른,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항목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그림 생성의 문턱이 너무 낮고 편리함에 따라 창작에 대한 지적 기여도가 낮기에 장비 성능만 충분하다면 대규모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생성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프롬프트 플랫폼

추가로 다양한 프롬프트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롬프트가 창작의 일환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프롬프트 플랫폼에서 가져온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게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여러분은 생성형 AI로 만든 사진,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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