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지금 우리의 학교는,

by 다인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수준을 이룩한 국가들 거의 대부분은 국민에게 의무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12년

벨기에 1914년 8년/1983년 12년

캐나다 11년

핀란드 1921년 6년/1998년 10년

프랑스 1936년 8년/1959년 10년/2019년 의무교육취학연령 하양

독일 11년(12개 주) 12년(4개 주)

이스라엘 1949년 10년/1953년 12년

네덜란드 1961년 10년/1981년 12년

스웨덴 1842년 7년/ 1962년 9년


위 국가들은 모두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 또한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의무교육제도의 기준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시대가 변해갈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 표방하는 원리는 보편적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는 것이지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을 인재로 성장시켜 국부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 교육에는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주의가 현재까지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1948년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49년에는 「교육법」 제8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초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하며, 학령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보호하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국민의 하나의 의무로서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교육을 '의무'로서 만 6~7세의 아동에게 일정 부분 이상 '강제'하고 있다. 비록 약소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여야 하며, 일정 수준의 반사회적 시선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는 매우 다원화되었고, 적어도 현대는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사회화를 위한 교육 기관은 분명하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분명하게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공간성'에 관한 변화는 분명하게 필요하다. 국가가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의무로서 규제하고 있는 그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하여서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숙고해보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려 하는 이들에게 반사회적 시선이 뒤따른다면 더더욱. 아이들이 그 공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면, 이를 변화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분명하게 필요하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고,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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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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