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특수하게

익명의 편집위원

by 문우편집위원회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특수하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는 지금 @@@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촬영 잘 마치고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 □□ 드라마 촬영장 비하인드-

저희는 지금 이번에 **이라는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나올 신곡도 여름에 딱 맞는! 발랄한 노래니까 많이들 듣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 뮤직비디오 촬영장 뒷이야기-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초점은 스태프가 아닌 배우에 맞춰져 있다." 톱스타뉴스, '내 마음 반짝반짝' 배수빈

유튜브 검색창에 ‘촬영장 비하인드’를 입력하면 약 28,900개의 영상이 검색된다. 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 뮤지컬 등등 종류도 다양한 비하인드 영상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3만 개에 육박하는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 중 촬영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의 일상을 다룬 영상은 보이지 않는다. 배우들이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 꼭지를 촬영하는 동안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스태프들만이 가끔 화면에 잡힐 뿐이다. 방송에 나가는 영상이 방송 산업의 상품이라면 촬영장의 스텝들이야말로 방송 산업을 움직이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은 촬영장의 ‘뒷이야기’에서조차 뒤편으로 밀려나 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방송 계통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략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라 믿는다. 카메라 뒤에 앉아서 큐 사인을 내리는 연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등등. 하지만 이들은 촬영장 노동자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촬영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먼저 만드는 영상의 장르에 따라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등의 분야가 갈린다.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는 연출, 조명, 촬영, 음향, 편집, 기술, 그래픽, 조명, 분장, 미술, 현장관리, 출연, 보조출연 등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노동자들을 다시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비정규직은 다시 일정한 계약 기간을 가지는 연봉계약직, 그렇지 못한 임시직이나 파견직, 아예 작품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등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렇듯 방송 산업 노동자들의 업무와 고용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방송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이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쉽지 않다. 단 한 가지, 이들이 대부분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방송작가 평균 주당 노동시간 시각자료[1].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2016)

먼저 방송작가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6년 발표된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방송작가 중 절반에 가까운 47.1%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중 다시 절반에 가까운 20.2%는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노동 일수도 길어서, 같은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5%가 1주일에 6일 이상을 일한다고 답변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방송 작가들만이 아니다. 2015년 발표된 독립PD협회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자료에서는 25.2%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업무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시간 노동’을 꼽았다. 29.2%가 꼽은 ‘낮은 보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2011년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된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 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체 66.8%의 응답자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답안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 업계 전반에 이미 장시간 노동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노동 강도는 어떨까. 노동 강도를 직관적인 수치 자료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 노동 강도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특정 직종의 노동 시간은 그 직종의 노동 강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향을 보인다. 8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굳이 9시간, 10시간 동안 하면서 늦게 퇴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방송 산업 종사자들의 비정상적인 노동 시간이 방송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방증한다고 보아도 좋은 이유이다.

방송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들도 있다. 욕설, 모욕, 폭행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널널한 노동강도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응답한 작가 중 82.8%가 현장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58.4%의 응답자는 현장에서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독립 PD 노동인권 긴급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7.7%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성폭행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독립 PD 노동인권 긴급실태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여성 독립 PD의 87.5%가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방송 작가들의 경우에는 보다 문제가 심각해서, 전체 응답자의 41.1%가 넓은 의미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방송업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노동조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저임금, 임금체납,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고용의 불안정성, 체계적인 직업교육의 부재, 4대 보험 미가입, 만연한 구두계약… 관련된 통계와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면 족히 수백 페이지의 지면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 문제들이 다 모인, 부당노동계의 다이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촬영장에서는 언제나 부담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미지는 다이소 매장(춘천명동점)의 사진. 참뉴스


방송 업계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조건들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 산업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예술이면서 동시에 산업이기도 한 방송 산업의 특수성을 꼽는다. 예술 작품은 특별히 마감이랄 것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손을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방송 제작에는 명시적인 마감 기한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방송을 제작하는 노동자들은 특정 시기에는 일하는 시간이 마냥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임 출시 몇 주 전부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근과 주말 출근 등의 집중 노동, 소위 크런치 모드에 돌입하는 게임 업체와 사정이 비슷한 셈이다.

이들의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 업계의 가혹한 노동 조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적절한 노동환경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일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 산업이 태생적으로 최소한의 노동 조건과 급여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 같이 방송 시청을 포기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장 방송 산업을 도태시켜야 할지 말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특수성 이외에도 방송 산업의 노동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많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왜곡된 외주제작제도의 문제가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방송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에 의해 직접 제작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 ‘선진 방송구조 확립’이라는 구호와 함께 방송업계에 외주제작 제도가 도입된다.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독점적 방송프로그램 생산구조를 해체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외주제작사가 지상파 방송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다. 외주제작사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지상파 방송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 영세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에 실질적으로 종속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와의 종속적 관계를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재계약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외주제작사의 처지를 이용해 보통보다 낮은 제작 단가를 제시하는 식이다. 이런 외주화 구조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뿐만 아니라 장비 및 인력 공급, 유지·보수 업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있다. 낮은 단가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 외주 제작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과 노동 시간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다. 방송 산업의 외주화 구조가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방송 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방송 산업에는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프리랜서 등등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고용형태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중 프리랜서라는 명칭의 고용 형태가 눈에 밟힌다. 2011년의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45.8%가 자신의 고용형태를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작기는 전원이 프리랜서였다. 이 응답을 성급히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방송현장에 수많은 프리랜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은 확실한 셈이다. 왜 방송현장에 이토록 많은 프리랜서가 존재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지만 동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특수 고용 직종인 택배 기사들은 회사 로고가 박힌 차를 몰고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한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특수 고용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도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고용 방식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센터 등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 2,500만 명 노동자 중 1/10 이상이 이미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고 한다.

배달물을 들고 달려가는 배달노동자의 사진. 아이스톡

이들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각종 초과수당, 4대 보험 등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납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져도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보기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고용형태인 셈이다.

프리랜서라고 함은 일정한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맺으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1인 사업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방송 현장에서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노동자 중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절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또한 위에서 말한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이쯤 읽다 보면 정부에서는 나쁜 놈들 안 잡아가고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특수고용 문제가 처음 제기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대학 새내기로 입학할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는 방송 작가를 비롯한 특수고용 전반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정부에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윤 추구를 돕기 위해 특수고용 문제를 무시·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경한(?) 의심이 들 정도이다.

고용 형태는 그렇다고 쳐도, 애초에 사람이 사람한테 지금과 같은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을 시켜도 되는 걸까. 과도한 장시간노동을 방지할 수 있는 모종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법적 장치는 필요하고, 사실 이미 존재한다. 해석 과정에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기본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추가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은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 하에 12시간 넘는 초과노동을 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 직종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꼴인데, 이에 해당하는 운수, 의료, 사회복지 등 26개 업종 중 방송업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송업계 전반에 장시간의 노동이 관습처럼 퍼져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서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2]을 10개로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지만, 방송업은 이 논의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위에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을 흘리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냐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방송업계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온통 ‘힘들다’, 혹은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방송업계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쌓은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완성도를 핑계로 강요되는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 특수고용 노동자로서의 고용 불안정 등이 도사리고 있다.

사실 글을 쓰는 내내 걱정되는 점이 한 가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방송업계 전반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까? 어차피 그 정도는 일하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이라고, 그 정도도 못 견디면 도대체 밥이나 먹고살 수 있겠냐고 느끼지는 않을까? 고백하자면, 나는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선배, 동기, 후배 중에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장시간·고강도의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한두 자락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없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문제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비슷한 문제들은 결국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등등.

결국, 모두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그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이유가 아니라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을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각계에서는 방송업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이 앞으로 계속될 싸움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방송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1) 0~40시간 이하(법정 노동시간 준수) 23.5%, 40시간 초과 52시간 이하(법정 초과근로 준수) 27.8%, 52시간 초과 68시간 이하 26.9%, 68시간 초과 20.2%, 기타 1.6%.

(2) 특수고용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서로 다른 의미이다! 특수고용은 고용의 형태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 분야들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6.03.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11.

한국독립PD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2015년도 독립PD 노동인권 긴급실태조사』, 2015.9.

신선아, 「프리랜서 허울 아래 방치되는 방송산업 비정규직 ‘방송작가’」, 매일노동뉴스, 2017.04.05.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32

박다솔,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못할 만큼 특수하지 않은데요」, 참세상, 2017.02.28.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059

배일훈, 「방송작가, 조연출, 피디, 다 모여라!」, 오늘보다, 2016/06.

http://todayboda.net/article/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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