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혼인신고 6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8,800여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했으며, 전남도는 이외에도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지원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청년부부가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