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기창업과제, 창업도약 과제. 창업성장 과제 이렇게 과제들이 창업기업을 위주로 나온다.
초기창업과제와 창업도약과제, 창업성장과제 모두 주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하지만 관리 기관이 조금 다르고, 지원사이트가 조금씩 다르다.
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공고에서는 초기창업패키지도전 기업을 공고했다.
유망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아래, 지원대상을 고지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세 자격요건을 세부조건으로 기재했다.
모든 창업기업 3년 이내,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다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다.
이 과제를 지원할 때 기업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기초서류 준비 미비, 및 창업조건 부합성에서 부합하지 않음의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이다.
신청자격에서 매번 고지하는 바가 달라진다.
하지만 이번 2024년도에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 및 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자 의 "신청 자격 세부조건" 안내 이렇게 신청 세부자격요건을 고지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단, 설립일 기준으로 해서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초기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을 보지는 않는다.
단 위에서 밑줄이 되어있는 창업여부기준표 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과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로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기업들이 많이 막힌다.
위에서 말하는 창업여부 기준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업여부 기준표 2024년 위 창업여부기준표를 보면 개인기업일 때와 법인기업일 때 각각의 기준이 있다. 법인기업인데, 상세구분여부에 따라서 창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수로 되는 모든 과제는 들어가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올해는 "창업기업확인서"가 필수인 과제들이 많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과제도 있다.
하지만 창업 7년 미만, 또는 3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창업기업확인서"를 꼭 발급받기를 권장한다.
나중에 발목 잡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과제가 닥쳐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과제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확인서가 엄청 늦게 나온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확인해서 발급받아놓는 것도 "꿀팁"이라고 하겠다
초기창업과제는 사업화안정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기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사업화자금 쪽이 조금 더 유용한 경우가 있다. 이과제가 그러한 특징은 있다.
하지만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이라는 사업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도 기술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지원하여 주겠다는 뜻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업계획서에 아이템에 대한 기술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비목록을 구성할 때 이 부분을 적합하게 잘 구성하면 되는 것일 뿐, 사업비 외에 계획서에는 이 아이템이 사업화가 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기술내용을 차별성과 독창성 있게 잘 적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회사소개서"로 변질된 사업계획서가 완성된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 뽑아주세요!라는 포부가 적힌 당당한 회사소개 계획서!
기술이라고는 꼬빼기도 볼 수 없는 그저 그런 사업계획서! 이렇게 되어 버린다.
사업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해당과제는 최종 정부와의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 내야 한다.
시제품 제작은 필수이며 원하는 지원내용으 프로그램을 수행완료 해야 한다.
무작정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니다.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
총 개발자금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창업기업과제 중 초기창업과제는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삭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자리 잡혔다.
실질적으로 1억을 지원해 주는 과제이지만 선정되면 반토막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제껏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지원하는 기업들의 경우 그 점은 감안하고 자금계획을 세워놔야 할 것이다. 지원금 1억이니까 이거 받아서 하면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1억이 필요하다면 절반은 구해서 합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야지 그나마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다는 거다.
보통 신청접수기간은 1개월 이내로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다.
사업공고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고를 낼 때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라고 적혀서 나온다.
그 기간을 정확히 보고 기간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제출기간 2-3일 전에 접수하려고 하면 사이트가 자주 다운된다. 아직까지 접수하는 사이트가 불안정하다.
동시 접속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접수했던 것이 다 튕겨져서 나오거나 빈파일이 접수된 것으로 사이트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접수마감일이 확인되면 그 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는 안전하게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꼭 "출력" 해놓기를 바란다.
평가는 요건검토부터 가려낸다.
자격기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제는 특이하게도 여기서 많이 탈락한다. 이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서류검토 대상자 확인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걸러내진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하고 발표평가를 하고 최종선정자를 발표한 후 정부협약일자를 정해 체결한다. 이 부부는 모든 과제에서 동일하다.
초기창업과제의 경우에는 가점이 조금 이색적이다.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급증등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1년 이내 1억 이상)등으 조건이 되면 1점을 준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가점이 아니라 "사실증명을"기준으로 하며, 창업기업들인 만큼 그들의 실적이나 레퍼런스를 확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과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기도 하다.
초기창업패키지 가점사항 및 면제대상 안내 서류통과자를 대상으로 검토가 완료되었다고 하여도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발표평가나 협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위의 서류평가 면제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서류평가를 하지 않고 대면평가로 바로 진행시킬 수도 있다는 대상에 대한 고지이다.
정부지원금은 특히 R&D의 카테고리 안의 기술사업화 자금, 기술개발자금등의 과제는 특별히 사업비 집행을 아주 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임의적이든 고의 적이든 , 실수이던지 간에 무관하다. 무조건 엄청난 제약을 건다.
그래서 눈먼 돈이 아니다. 명심해야 한다.
사업비등 과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고지내용 위 사항을 보면 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다.
만일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치자.
그럼 5천만 원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5배 수준인 2.5억을 뱉어내 여한다.
이건 그나마 적게 내뱉는 것이다. 본격적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식 과제들은 150%도 본 적이 있다.
그렇기에 자금집행이나 사업비 목록의 작성은 아주 잘 되어야 할 것이다.
[오해의 해소: 사업계획서 컨설팅 불법?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오해받는 거 힘들어요 ㅠㅡㅠ]
사업계획서가 타인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서의 모든 부분을 컨설팅사에서 독단적으로 무조건 어떻게든 합격시키려고 고객사가 알지도 못하는 개발 내용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여서 짜깁기 해서 내는 경우, 그러한 경우 피해를 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기업과의 협조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컨설팅은 정부에서도 원하는 부분이다. 기업의 작성 역량 그것도 중소기업들의 작성역량이 아무리 그들의 기술이라고 해도 정부 양식에 맞게 적합하게 아이템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미흡한 것을 그들도 안다. 그래서 대기업만큼의 계획서를 원하지도 않는다. 난 이런 경우를 잘 안다. 막상 붙고 나면 자기가 무슨 개발과제에 들어갔는지 자신들의 기술이 어떤 개발목표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선정된 기업도 여럿 봤다. 그리고는 찾아온다.
지난번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선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연구과제 실패가 될 거 같다고 말이다. 그냥 무슨 말인지 계획서를 봐도 알지 못하겠고 그때 붙었다는 그 기쁨으로만 그저 신나서 협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이다. 그럴 때 답답함을 느낀다.
" 아니 대표님" " 대표님 기술이시잖아요?" " 그럼 논의라던지 추가사항이라 던 지, 확인사항이라던지"
" 필수고지 사항이라던지" "아무런 안내도 받지 않으신 건가요?" "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개발실패 될 것이 뻔해요" " 시험성적서는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다.
"아니요.. 시험성적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설명이 필요해요 ㅠㅡㅠ"
한숨이 나온다.
" 대표님 여기 요 항목은 어떤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이 수치를 나오게 하겠다. 이게 대표님 아이템의 최종 목표수치이라고 적혀있네요" " 이대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을 테스트를 통해 받으셔야 해요. 아마 사업비에도 성적비용이 있을 텐데요?"라고 묻는다.
"아. 사업비에서 쓸 수 있나요? 이거 알아보니까 한번 테스트받는데 몇백 몇천 하더라고요 ㅠㅡㅠ"
참으로 답답하다. 맞다 컨설팅사는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나 또는 선정 이후 사항에는 책임도 없고 또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당연히 선정 후 기업이 개발하여야 하고 자금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득만을 바라보고 선정시켰다는 것이다.
진짜 받아야 할 곳은 그로 인해 탈락된 사실이란 걸 모른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적서가 나오지 않고 실패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이고, 컨설팅을 받는 것은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 오늘을 빌어 풀어주고 싶다.
정부에서는 컨설팅을 받기를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 은 고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부분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본 적은 없다.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아예 손을 안 댈 수는 없다.
자문을 받아 일부는 우리 같은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고 중요한 사항은 기업이 작성하여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또 자문하여 수정하고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컨설팅 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기업과 "소송을 " 진행한 바 있다.
계획서의 작성과 자문에 대한 컨설팅을 대법원에서 인정해 줬고, 기업에게 컨설팅사인 우리에게 응당 줘야 할 용역비 + 지연손해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많이 받았더랬다.
우리도 억울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민감한 대표님들이 있다.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한 것이 "불법"이 아님을 정확히 명시한 법무법인의 "우리의 컨설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구비하고 있고, 이는 법적으로 우리 고객사와 나를 보호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법적 문제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컨설팅은 양심 없이 서로 대하지만 않으면 문제없다. 그리고 정해진 법안에서 규정을 지키면서 진행하면 서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물론 어느 한쪽이 맘먹고 사기 치는 일이 없다면 말이다.
"사기 치는 컨설팅사"들도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기술도 없는 기업"들이 무작정 컨설팅비용만 지불하는 "불상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진단과 컨설팅은 매우 중요하다. 상호에게 말이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하거나 표절하여 도용하고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3년간 하며 정부지원사업비 전액환수 및 기타 제재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것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다.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각종 논문을 임의로 뺏기고, 그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계획서화 해서 제출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중복성 검토 및 논문표절로 인한 제재대상이 된다.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 기술은 "나만이 안다" 그건 기업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다.
기존의 오픈소스를 이용한 지식자료들은 유용하게 활용만 하면 될 뿐 내 기술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나만의 기술에 대한 것에 대한 특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컨설팅사에 과제제안을 받고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 아이템에서 어떤 부분이 개발내용으로 적합한지 필요한지, 그리고 문제가 없을 정도인지 등등을 확인해 주는 것도 컨설팅사의 몫이다.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고 정직하게 자문해 주는 회사와 업무를 한다면 기업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것이다.
오늘은 간단히 가장 많이들 시작해 볼 만한 과제, 초기창업과제에 대해서 말해봤다.
초기창업과제는 매년 나온다. 하지만 그 횟수가 적고, 뽑는 기업수도 많지 않다.
많은 초기기업들이 도전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다. 초기창업과제를 도전하고자 한다면 해봐도 좋다.
하지만 꼭 명심하자 필요한 것들 필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라.
만일 컨설팅을 받는다고 한다면 초기창업과제가 떨어지고 나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