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킷 22 댓글 공유 작가의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4)

모든 주주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by 심재우 변호사 Mar 08. 2025


원래 지난 글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논거를 모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분량 조절 실패로 첫 번째 근거만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이번 글에서 반대하는 쪽의 나머지 근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사가 교착 상태에 봉착하게 된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는 하나, 이 '주주'라는 개념은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의 회사에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는 수백만 명의 주주 중 어떤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잉여 자금을 집행할 때, 재투자를 원하는 지배 주주의 의사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배당을 원하는 소액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까요?

재투자를 하면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배당을 하면 지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듯,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하면 말은 좋지만, 현실 상황에서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사항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주주총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것도 주주총회이며, 이익의 배당을 결정하는 것도 주주총회입니다.

정관의 변경, 자본 감소, 회사의 합병 등 회사의 중요한 결정 역시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즉, 회사의 중차대한 의사결정은 모두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됩니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머릿 수가 아닌 주식 수(투하한 자본의 수)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회사에 투하한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점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가 모든 주주를 위해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총회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아닌, 소수주주의 뜻을 반영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결의 원리가 저해될 수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미 소수주주를 위한 권리가 다수 있고(예를 들어 물적 분할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되었음),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예를 들어 회사 합병·분할이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이 희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음), 사법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근거로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의 논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5) 편에서 계속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3)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