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글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이번 글부터는 찬성하는 쪽의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수용가능한 사고방식이다.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은 회사의 대리인(대표자)이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주주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실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구성원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사의 의무에 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개념, 즉 특정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증진이 이사의 의무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은, 전 세계의 다양한 입법례, 법리, 각종 문헌은 물론, 국내 일부 교과서에서도 당연한 내용으로 기술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기는 하지만, 검찰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배임죄로 기소하였고, 심지어 2심 법원까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여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많은 법률가들이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법 이론상 불가능한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둘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주주 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어떠한 경영 사항과 관련한 결정을 하였을 때, 만약 그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그리고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신뢰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직 결과만을 놓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일입니다.
이렇듯, 이사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을 때 오직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가지고,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 봅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M & A를 추진합니다.
이 M & A를 할 경우 분명히 회사에 득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러한 일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봅니다.
자신들끼리 논의도 하고, 사내 전략팀과 법무팀을 통해 검토도 하며, 외부 로펌과 컨설팅 펌에 자문도 받아 봅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은 무시하고, M & A를 추진합니다.
이 경우, 이사들에게 일부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례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M & A를 추진하면 회사에 득이 되는 것은 동일하며, 일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는 달리 해당 일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면, 이사가 굳이 이러한 방안을 고려할 유인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사가 일부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쓰면, 지배 주주가 이익을 덜 얻게(지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조금 덜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위에서 본 어느 사례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6)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