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느끼는 감상(鑑賞)
이효원 교수의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를 읽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다.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아마 높은 확률로 잘 모른다고 답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최고규범이지만, 우리는 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소리는 아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방법을 규정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고, 그 좋은 헌법에 담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법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고, 또한 '헌법'을 다루는 서적을 읽는 경험도 이번이 처음이기에, 이 책이 잘 쓰인 책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개론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한 책이라 생각한다. 국민주권과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또한 헌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시나마 고민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좋은 헌법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좋은 헌법에 담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10차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닐까?
따라서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