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누가 책임질까? - 국가배상

법학 학위 취득하려는 고군분투 직장인의 생활 속 쉬운 법률 글쓰기

by 바람꽃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문제로 인한 사고, 누가 책임질까?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甲.
속도는 제한 속도 이내였고, 운전도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고,
방호벽을 들이받고는 멈췄다.

사고 직후 확인된 건 이렇다.
해당 구간은 배수 상태가 불량했고,
노면이 거칠고 패여 있었으며
경고 표지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질문은 명확하다.
“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1.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 개인의 실수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도로 그 자체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

노면이 파손돼 있었거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 자체가 위험하게 설계돼 있었거나

이처럼 공공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은 책임의 방향을 달리 본다.



2. 법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도로 · 하천 ,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조물’이란 도로, 다리, 터널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하자’란 구조적 결함, 기능적 문제, 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3. 한국도로공사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라면 어떨까?

법적으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된다.

즉, 국가로부터 설치·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역시 영조물 책임의 배상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4.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기 위해선 다음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조물일 것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했을 것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어찌되었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났으니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 구조다.

국가배상법


5. 어떤 상황에서 ‘하자’로 인정될까?


법원은 ‘하자’ 판단 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시설의 용도와 위치

주변 교통량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시설 관리자의 방호조치 수준 등

즉, 단순히 ‘어디가 고장났느냐’가 아니라 그 시설을 통상적 수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6. 실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과거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 배수구가 막혀 침수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면 포장이 부실해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다.


해당 영조물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국가 또는 공무수탁사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7. 甲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이 경우 甲은

국가배상법 제5조를 근거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 된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법상 권리지만, 현행법상 소송절차는 민사법원에서 이뤄진다.



결론: 공공시설에도 책임은 존재한다


도로 위 사고는 때때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럴 때 “이 도로, 애초에 안전했는가?”
“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라는 질문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의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참고 요약

적용 법률: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책임 주체: 한국도로공사 (공무수탁사인)

요건: 공공영조물 + 하자 + 손해 + 인과관계

소송 절차: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 대법원 2007다29287, 인천지법 2007나13329 등




* 본 글은 직장인인 제가 학위 취득을 위해 법학을 공부하며 작성하는 글입니다. 혹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 부탁 드립니다. Open 토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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