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삭발 금지 조항

위탁 가정이 지켜야 하는 일

by 치유의 하루

5개월 전 그날. 여러 조항이 빼곡히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아동 위탁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담겨 있었다. 그간 다양한 경우를 겪으며 추가된 항목들이겠거니 싶었다. 아동에게 문제가 생길 일을 원천봉쇄하고, 만일의 경우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언급이라 이해했다. 카피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 항목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중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삭발은 금지한다.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조항이다. 삭발은 물론이거니와, 염색과 파마도 마찬가지로 금지사항이었다. 주로 사내아이들의 경우이지만, 실제로 여름철 삭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했다. 모발도 아동의 신체 일부이기에 위탁부모 마음대로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둘째, 장거리 이동은 지양한다.

비행기는 불가했고, 기차 탑승 역시 금지였다. 카시트가 달린 차로 2시간 내외 거리 이동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담당자에게 상황 공유는 필수였다.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본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셋째, 가정보육 해야 한다.

아동과 애착형성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가정보육은 필수라 생각했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라떼는) 가정보육이 불가하면, 입양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도 했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치유의 하루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암 경험자에서 '나 사랑 전문가'로 성장한, 치유입니다

159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총 10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