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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테르담 Mar 04. 2019

절대 사람을 바꾸려 하지마

[직장내공] 4장: 상사와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 내공

형법 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미수범도 처벌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존재 침입죄’는 어떨까? 

존재 침입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놓으려 하는 생각 말이다. 그 형벌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지 모른다. 죽음이나 배고픔,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드는 게 바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3장에서 언급했던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서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에 죽음 이상의 의미를 둔다.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을 봐도 그렇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는, 그리고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과격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직장생활을 하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입사부터 퇴사까지…….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직장에선 내 맘대로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없다. 상대의 생각도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갈등의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존재 침입의 우를 범할 수 있는 마음이다. 

저마다의 의견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대화’ 여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조짐이 보이는 순간,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끝나

지도 않는다. 인터넷에는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 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이 상당히 많다. 그 조언을 읽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막상 직장에서 써먹으려 하면 잘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 조언이 ‘이상’이라면, 우리는 소스라치는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딪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해놓은 조언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그런 조언 대부분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핵심은 빼놓은 채, 기술이 중심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너무나 쉽게 하곤 한다. 내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조급하게 상대방을 내 의견에 동조시키려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감정은 격해지고 ‘네가 틀렸어, 그러니 빨리 생각을 바꿔’라는 식으로 존재를 압박하고 만다. 


의견이 대립될 때 ‘저 사람 왜 저래?’, ‘사람이 왜 이리 꽉 막혔어?’,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의견의 다름을 존재의 문제로 확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초점은 ‘의견’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의견’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말이다. 얼굴 붉히고 격하게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바꾸려 온갖 대화의 기술을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스스로 깨닫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다.

조급함에 존재를 바꾸려하는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돌이켜보자. 상대방을 쉽게 바꾸려 하진 않았는지, 그 존재의 영역에 침입하여 이리저리 헤집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의 상대방인 나는 그러한 때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공개적인 곳에서의 ‘존재 침입’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갈등과 대립이 생겼다면, 공개적이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아닌 ‘의견’을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확한 근거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술이다.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존재에 흠집 나는 것이 아님을 전달해야 한다. ‘내가 맞았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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