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신청
나의 토지지분에 가처분결정이 났을 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공유물분할소송이 시작되고 수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우편물이 왔다. 가처분결정문이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나와 어머니의 토지 지분에 가처분이 걸려있었다.
등기부에는 토지 매매, 임대 등 모든 처분 행위가 금지된다고 쓰여있었다.
내 땅에 가처분이 걸릴 줄이야.. 사실 단어 뜻조차 모르고 한숨을 쉬었다. 다시 인터넷 검색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소송 중 토지를 처분하거나 하면 공유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겨도 문제가 되긴 하니까 합리적인 법이다.
그러나 나의 땅이 법적으로 꼼짝 못 하게 된 건 다른 문제였다.
사실 나는 이 땅을 팔거나 양도할 계획이 없었지만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었다.
처음에는 대응하지 않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
공유물분할소송이 끝날 때를 기다려 법원에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다. 이건 내가 직접해보았다.
가처분취소신청은 변론기일이 아니라 심문기일이 잡힌다.
제주법원에 내려갔다. 어머니가 법원에 나오셨다. 피신청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이 아닌 사무실에 모여 앉았다. 판사가 왜 취소하려고 하냐고 물었다.
내 지분에 법적 제재가 있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그 이후로 판결은 나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아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은 법원에 판사 기피신청을 하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판사가 좀 늦게 판결한다고 이런 신청서를 내다니.. 대단하다..
몇 주 뒤 판사기피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음 날 가처분취소신청도 기각이었다.
결정문에는 “공유물분할소송 판결대로 경매 분할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내 신청은 거절되었다.
<법률 팁>
가처분 취소신청이란
가처분은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적인 조치다. 그런데 이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가처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취소를 허가한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정변경
가처분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이후 상황이 달라져서 더 이상 보전할 이유가 없을 때다.
예: 이미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처분으로 막으려던 위험이 사라진 경우
보증금 미공탁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보증금 공탁을 명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다.
권리남용
채권자가 정당한 목적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가처분을 남용했을 경우다.
절차
피보전권리의 상대방(보통 채무자·피고)이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 심리나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가처분은 임시조치라 언제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채권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더 이상 보전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가처분 취소신청을 통해 묶여 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판사 기피신청이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해당 판사(또는 합의부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다른 판사로 교체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관이 당사자의 친척이거나, 편향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해관계의 당사자로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신청한다.
이후 해당 법관이 속한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그 당시 나는 참으로 다양한 법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나의 묶인 땅 풀기는 실패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것도 배우게 되는구나 받아들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