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땅을 나누는 법

공유물분할청구소송

by 서울

어머니와 나는 소장을 받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변호사를 급히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이 소송이 무엇인지 검색하며 차차 알아가게 되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때는 상속인 전원에게 소장이 간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데 원고들이 나와 어머니를 피고로 정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피고들이 현금 가액을 원고들에게 지불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현물분할을 요청하면서 왜 갑자기 현금까지 달라는 거지?

땅만 나누면 나는 동의할 건데 나와 어머니가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장에는 북쪽의 땅은 원고들이, 남쪽의 땅은 피고들이 소유하는데 남쪽이 더 좋은 땅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도 찾아 볼수가 없었다.


어쨌든 소송은 접수되었으니 전쟁은 시작된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들의 변호사들도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원고 피고가 원만히 해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변호사 영업에는 유리한 거였다. (모든 변호사가 그렇진 않을 거라 믿는다)


땅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땅이라는 것이 도로와의 인접성, 지형, 일조권, 형상, 위치, 묘지 유무...

하나하나가 가치에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도로가 중요했다.

하나의 땅이라도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모두 고려하여 면적까지 공평하게 나누는 법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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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1명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의 부동산에 다수가 공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보통은 공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나누면 된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하나의 토지(부동산)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다.


분할 방식은 세 가지뿐이다.


1. 현물분할 - 현물분할은 공유자 수만큼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토지가 정사각형에 도로가 양쪽에 예쁘게 있다면 모를까 정확히 공유자 수만큼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면적은 균일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도로를 인접한 좋은 위치의 토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가액분할 - 공유자들 중 한 명이 돈을 주고 나머지 토지의 지분을 사는 방식이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땅을 모두 살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공유자들과 가격 협의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 경매분할 - 경매분할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경매로 토지를 판매하고 환가 하는 방식이다. 경매 시 토지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법원에서 판결하기도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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