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다

채무도 따라온다

by 서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다.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더라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때는 한정승인이라는 걸 하면 된다.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모두 제하고 남은 재산만 받겠다는 거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모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버지는 토지와 예금 그리고 채무를 남기셨다. 상속자들은 모두 단순 승인 하였다.

그렇다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갚겠다 뜻이다.


6개월 뒤 토지만 상속등기 모두 마쳤다. 그러나 상속 채무를 모두 갚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아버지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된 채무가 먼저 문제가 되었다.

채권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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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채무를 갚았음에도, 연대채무라는 무서운 말로 모든 상속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처음에는 경고장이 날아왔다. 그 이후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어머니 명의의 집에 근저당이 잡힌 채무는 더 문제였다.

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머니는 살 곳을 잃게 된다.

미상환 채무로 인해 어머니가 일정분의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법률 팁>


상속의 종류

1. 단순승인 (Simple Acceptance)

정의: 아무 절차 없이 상속 포기 없이 재산·채무를 모두 승계.

효과: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무제한으로 인수.

절차: 상속인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

장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간단.

단점: 채무 규모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모두 책임져야 함.

주의할 점 : 기한 내 아무 조치 없으면 자동 단순승인


2. 한정승인 (Limited Acceptance)

정의: 상속받지만, 한정된 범위(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효과: 상속인의 개인 자산은 보호되고,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만 부담.

절차: 상속재산·채무 조사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법원의 승인 →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 분배 절차

장점: 채무 변제 한도가 명확 → 개인 파산 위험 방지→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전가 방지 가능

단점:

절차가 복잡 (신청 → 공고 → 채권자 통지 → 분배).

신고 전에 자산 처분 시 자동 단순승인 간주


3. 상속포기 (Renunciation)

정의: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

효과: 채무·재산 모두 상속하지 않음.

절차: 상속 개시·인지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포기 신청, 법원 승인이면 효력 발생 →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의무 이전

장점: 채무 부담 없이 깔끔하게 관계 종결.

단점: 후순위자에게 채무와 재산이 넘어감. 전체 가족이 연쇄 포기해야 위험 방지 가능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자들은 자신의 채무 상환능력에 맞게 상속의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경우는 모두 단순승인하였으나 재산만 받고 빚은 갚지 않으려고 한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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