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싸우고 화해하세요

화해권고결정

by 서울

공유물분할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원고가 소장을 보내면 피고가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낸다.

우리 변호사는 기한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내가 내용을 확인하고 컨펌 문자를 보내면 변호사가 접수하였다.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현물로 분할하고 돈도 달라는 주장은 지금 생각해도 억지스럽다.


한 번은 어머니가 언니와 짧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어머니가

"너희가 위쪽 땅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공평하면 우리가 위쪽을 할게. 너희가 돈을 다오."


그러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매우 원고들에게 유리한, 전혀 공정하지 않은 분할 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의 답변서에도 반영되었다.


다시 원고가 준비서면을 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냈다.

이 과정이 한 바퀴 돌면 보통 법원에서 변론기일 즉 재판 날을 잡아준다.


그런데 우리의 판사는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만 싸우고 화해하라는 거다. 왜냐면 소송을 계속하면 장시간이 걸리고 정신적 물질적 낭비이다.

게다가 공유물 분할 방식은 3가지뿐이라 판결까지 가더라도 경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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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나는 그것도 괜찮았다. 그만하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원고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하였다.

이로써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률 팁>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 대신 화해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의미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 감정싸움을 줄이고 관계 개선, 법원의 중립적 역할을 의미한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불공평하다고 판단될 때나 추가적인 판결 절차를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재판은 계속된다.

누구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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