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더미 속 상속세 신고기

6개월 안에 끝내야

by 서울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확히는 망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까지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다.

신고는 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할 수도 있다.


세무사와의 시작

형제들은 세무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제주에서 세무사를 의뢰했다.
세무사가 요청한 서류는 예상보다 많았다.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과거 금융 거래 내역까지 챙겨야 했다.
우리는 토지가 있었기에 감정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세무사는 감정가 기준 신고를 권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세무사 수수료는 바쌌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한 절차였다.

이후 형제들이 사사건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내가 직접 신고했다면,

작은 오류나 누락도 곧바로 공격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전문가를 고용한 것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법적·세무적 안전을 산 것이었다.

또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는 추후 세무조사나 소송에서 방어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


생각보다 복잡한 상속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끝’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류 준비에 발품이 많이 들었고, 수수료도 적지 않았다.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는 올라간다. 예금만 있어도 수백만 원, 부동산·주식까지 있으면 천만 원이 넘기도 한다.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하며, 상속자가 여럿이면 연대채무처럼 한 명이라도 내지 않으면 완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납 시 불성실납부가산세가 붙는다. (2024년 기준 일 0.022%)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과세표준의 20%)가 추가된다.

세무서는 “누가 내는지는 상관없다, 누군가 전액 납부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나는 상속세 납부기한 마지막 날 대위변제를 했다.



공제 덕에 줄어든 세금

우리의 경우 상속세는 크지 않았다.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기본공제(2억), 인적공제(1억/1인), 채무·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억 전부를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다.

세무사는 신고 후 1~2년 뒤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 대리인을 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형제들과의 단절

상속세 신고 즈음부터 형제들과의 소통은 매끄럽지 않았다.
그들은 세금 납부에 협조하지 않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며 감정평가·세무사 비용까지 부담했다.
그 사이 형제들은 부지런히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하다.




<법률 팁>


세무사 수수료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무사 수수료가 달라진다.

3억 원 이하는 100만 ~ 300만 원

3억 ~ 10억 원은 300만 ~ 700만 원

10억 ~ 20억 원은 700만 ~ 1,500만 원

20억 원 이상은 1,500만 원 이상 또는 협의

정확한 기준은 세무사마다 다르며,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속세는 정말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는 망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지분만큼 나눠 내는 '유산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엔 받은 사람에게 받은 만큼 과세하자는 '취득과세방식'으로의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독일처럼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공제의 형평성, 세대 간 불균형 문제, 실질 과세 원칙 등을 이유로 우리 세제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법이 되었든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제때 내는 것이 이롭다.


과세표준 (과세 대상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 산출 방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된다.


취득세

상속등기 시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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