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이든 미국 변호사 시험이든, 아니면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한국 변호사 시험이든 간에 우리는 “시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수험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수험생 중에서 일정한 자를 선별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해 내는 기준이 점수일 때도 있고, 정하여진 합격자 수일 때도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통과했다면 그 사람은 당해 시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요구하는 바를 잘 꿰뚫는 사람은 소위 “多관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시험은 다 공통된 특성, 즉 “요구하는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붙어 본 사람이 다른 시험에도 잘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생 중에 한국 변호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유학생이나 직장인보다 높은 것도 그 이유겠지요.
이것은 비단 자격시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일본인 분은 일본에서 국어 교사였는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너무 잘 봐서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높은 반에 배정되어서 힘들다고 고민 아닌 고민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 한번 붙어 보면 “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감이 이미 붙은 시험 이외의 시험도 붙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변호사 시험은 예전의 사법시험과 유형은 유사하나 합격률은 현저하게 높습니다. 2% 내지 3% 합격률에서 50% 가까이로 “폭등” 했으니까요. 합격률 50%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합격률이 50%에 불과하다는 것은 응시하는 사람의 절반만 붙는다는 말이 됩니다. 3년의 로스쿨 시간을 투자하고서도 절반만 붙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격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