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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OH Sep 16. 2024

2. 변호사 시험의 공부 방법

가. 해당 과목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요약을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단권화”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수험과목별로 “한 권”으로 정리한다는 것이지요. 이때의 정리는 말 그대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권화를 말 그대로 자신의 별도 책자로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해당 과목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필요 부분을 요약하는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단권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고 나서 같이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제1회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던 동기생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슬퍼하던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언니는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붙을 수 있었지요? 나는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위로를 하고, 그다음 그 친구가 공부하던 책을 아무거나 한 권 갖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공부하던 민법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민법 강의 책을 보고, “○○야, 이래서 네가 이번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민법 강의는 크게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그리고 친족상법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는 민법을 한 권에 모아 놓은 책으로 보통 2,000쪽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원림 교수의 민법 강의는 1,838쪽, 김준호 교수의 민법 강의는 1,810쪽입니다. 이와 같이 2,000쪽이 가까이 되는 교재에 그 친구는 사이사이 포스트잇, A4 등으로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추가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의 민법 강의는 실제 교재의 페이지보다 훨씬 더 두꺼워졌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단권화와 완전히 상치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법 하나만 해도 2,000쪽 가까이 되는 교재를 머릿속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설령 암기력이 기계와 같아서 외울 수 있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을 다 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민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민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민법 강의를 뼈대만 추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골격계를 표시하듯이 가장 큰 뼈대를 먼저 만들고, 하부 뼈대, 그다음 하부뼈대, 이렇게 나눠 갈 수 있어야 하고 이처럼 뼈대를 추려 내는 작업이 단권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권화 작업은 해당 교재의 “차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 단권화라는 것이 그냥 핵심 요약노트를 만들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 요약노트, 즉 뼈대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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