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지난 주말 상당히 쌀쌀했죠? 네. 정말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서울의 날씨는 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기후는 비정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때아닌 꽃샘추위가 찾아왔죠. 이런 건 보통 3월 초나 중순에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만 3월 말에 찾아오는 경우가 과연 정상인지 알 길이 없죠.
그러면 아래의 기사를 요약한 뒤 논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입니다.
28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인터뷰를 마칠 때까지도 헌법재판소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 김선택(67)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김 교수는 누구보다 헌재를 믿고 지지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만약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학자 김선택 명예교수는 3월 초나 중순쯤에 선고가능할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보면서 두 갈래 생각을 하였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사건 결정문을 보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추정'이 됐다. 두 갈래로 의심이 든다. 첫째, 누군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며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5대 3' 견해인데 세 명이 기각이나 각하, 나머지가 인용이라면, 선고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한 명이 들어와서 인용으로 입장을 정하면 인용이고, 기각 내지 각하면 기각 내지 각하다. 아마 소장 대행이 '한 명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할 거다. 다른 3명이 '빨리 하자'고 해도 안 할 것 같다."
뒤이어 김 교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사실관계 법리도 명확한데, 일부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의견을 쓰려고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도 했다. 그 때문에 5대 3으로 보고 있다며, 3명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였다. 내란수괴가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내란은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중범죄다. 다시 말해서 민주공동체인 대한민국을 공격해야 내란죄가 성립되는데 윤석열은 이미 그것을 했다. 온 국민이 TV로 지켜봤다. 그런 윤석열을 대한민국 수호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하며 대통령 복귀만큼은 막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동할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엄청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 당장 탄핵 해도 이상하지 않다. 국회는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빨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다. 5분도 안 남았을 거다."
김선택 교수는 이미 대한민국 법이 다 무너졌다고 보고 시간이 없으니 국회는 빨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란세력은 선이라는 것이 없다고도 말했다.
내란세력은 선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저들에게 기본적인 선이 있었다면 거대 야당이 탄핵으로 정부를 견제한 것을 이유를 들어 입법폭주, 입법독재했다고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그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12.3 사태를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5.18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트라우마에 성경연구도 한동안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쓰며 공포에 떨며 우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지켜보느라 다음날 근무할 때 컨디션난조가 찾아왔습니다.
빠띠에도 계엄 트라우마라는 내용의 설문형 투표 게시글이 올라왔기에 거의 전부가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같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트라우마는 민주당이 조장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탄도 탱크도 없었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면서 창문을 깨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말했으며, 선관위를 무력으로 점거하여 직원들을 감금하여 그들로 트라우마를 겪게 했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부상자가 어디 있느냐며 자기가 알기로는 부상자는 없다고 하면서 위법의 증거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을 근거로 하는 것이냐,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것도 부정선거니까 그 정당성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코멘트에 저는 이런 장문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부상자에 관해서 물어보셨죠? 그리고 위법한 명령의 근거가 홍장원 전 1 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라고 말하셨죠?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 출처: 나무위키-윤석열 비상계엄>
부상자가 꽤 나왔는데 누가 부상당했냐고요? 음... 그 질문이 그 상황에 적절한 질문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하는군요.
위헌 위법의 증거요?
위헌의 증거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는 정말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시나 사변 그리고 기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죠.
아!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군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로 인하여(또는 패악질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경고의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게 용인된다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기 말 안 따르면 무조건 계엄선포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365일 전쟁이겠군요? 과연 그것을 용납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77조 3항에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지 입법부(국회)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국회는 계엄 해제를 해야 하기에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군인들을 출동시켜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했죠. 이에 대한 과정은 온 국민이 TV로 다 지켜보았으며, 저 또한 밤잠을 새 가며 지켜보았습니다.
또 계엄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백한 귀책사유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군요.
"이미 알렸잖아! TV로!"
그게 통고일까요? 통보일까요?
통고라고 함은 나 계엄 선포할 테니 상황보고 해제요구 하라는 뜻이 되겠죠?
통보는 나 계엄 선포한다 이런 뜻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죠.
그런데 헌법에는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국회에 해제요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윤석열은 시간을 상당히 끌다가 뒤늦게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유요? 계엄을 재선포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사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위법의 증거라...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선포 할 때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무위원들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청문회 때는 국무회의도 안 거쳤다고 증언을 했죠.(한덕수 총리가 직접 했습니다.) 게다가 국무회의 문서도 없었죠.
사회질서 교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군요.
"거봐라! 민주당이, 거대야당이 입법폭주를 해서 사회교란을 일으키고 행정 및 사법 마비를 일으킨 거 아니냐? 윤석열도 계엄선포 전에 민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 및 국무위원들을 다수 탄핵했으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국회의 탄핵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죠? 국무위원들이 위헌 위법의 문제가 있으니 당연 탄핵하는 것이죠? 검사들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 탄핵을 한 거죠? 판단해 보고 위헌 위법이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헌재에서 기각시키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각하된 사례는 없죠? 위법한 절차는 없었죠?
즉 줄탄핵 했다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교란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 대로 돌아가고 사법부는 사법부 대로 돌아갑니다. 만약 교란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려면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는 전시 또는 사변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었죠.
또 이런 주장도 가능하겠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다!"
이에 대해 저는 이런 내용을 인용함으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 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출처: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나. 폭동성, (나)
거기에 더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 5986)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한층 더 확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더욱 확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출처: 계엄 선포와 ‘통치행위’-작성자 씅
아! 그리고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거기를 무력으로 침탈한 것은 국헌문란에 국토참절에 해당되겠군요. 헌법이나 계엄법에 행정 사법만 명문화되어 있지 국회나 독립 헌법기관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이유를 막론하고 헌법요건과 법률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초 헌법적, 위법한 내란입니다. 그런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은,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겨울방주였습니다. 모두 몸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