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는 이재명이 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도 참 답답한 하루였죠?
기사들 또 투척하면서 나름의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5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잠깐 만났다. 두 후보의 만남 상황에 대해 한 후보 측이 먼저 외부에 알렸다. "한 후보가 조계사에 도착해 김 후보와 차담하며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했다"면서 "김 후보는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이 나섰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며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한 후보는 더딘 단일화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 분열과 갈등이 너무 많다"며 "통합과 협치가 우리 정치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후보는 별도 질의응답 없이 바로 다음 일정을 위해 이동했다.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려면 서로 간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대법원의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민주당은 21대 대선에 후보가 없게 된다"며 "(대법원이) 한덕수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다고 본다. 그다음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후보의 재판 출석을 요구한 데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지금도 대법원의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비상식적인 법원의 행태는 사법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건 아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지도부에 일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뿐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을 향해 형사기록 전자문서 사본의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대법원이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며 "종이로 형사기록 원본을 검토하는 대법관이 있는가 하면, 사본을 보는 대법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그공개 요청은 본질에서 벗어났고 합의과정 공개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저쪽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하고 있지요. 김문수는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한덕수와의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단일화도 김문수를 메인으로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덕수 역시 자신의 주도하에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윤석열에게 내각제 개헌을 말했던 것처럼 한덕수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이후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윤석열에게 내각제 개헌을 요구하여 이후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래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다른 사람을 물색했고, 그것이 아마 한덕수가 아닌가 의심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는 대통령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개헌 즉시 하야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질지도 미지수겠거니와, 그런 상황이 와서도 안됩니다. 어느 누가 그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내각제 개헌은 그야말로 정권을 교체한 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정권이 잘못했을 때 즉시 그 정권을 공화국 시민들의 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다수당을 차지한 당이 정권을 잡고 소수당과 연대를 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당연히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징으로만 자리 잡고, 실질적인 국가수반은 다수당의 대표, 혹은 국회의장정도가 적합하겠지요. 그리고 이를 뽑는 것은 국민들도 아니고, 바로 의원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히 국민들의 참정권은 제한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한덕수일지도 모릅니다. 김문수의 경우,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개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아무래도 내각제보다는 정교일치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지금도 작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 너무 격한 말로 비판을 했지만, 진짜 피가 마릅니다. 빨리 탄핵을 해야 합니다. 다만, 탄핵 자체를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 '조금은 믿고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자는 이런 견해도 내비칩니다. '만약 탄핵부터 해버린다면 대상 법관들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고, 헌재에서 이를 인용한다면 외통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법안들을 국회에서 바로바로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국무회의는 무너진 상태고(15인 안됨), 그러면 재의요구권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즉시 그 효력이 발동됩니다.(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2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는 14인으로도 국무회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조직법 및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법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면, 무력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저들은 내란정권이고,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 및 법제처 해석으로 14인 국무회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탄핵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속도전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전자문서 열람 로그 공개 요청에 대해 대법원이 본질을 벗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대법원이 주장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색인가요? 대법원 대법관들이 문서들을 다 볼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졸속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에 의하면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필 이재명 후보만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을 했죠. 이는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졸속 재판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어찌 되든 법원판결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불합리한 판결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졸속 선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1. 한덕수 "오늘 중 만나자 세 번 말했다" - 김문수 측 "말 조심해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5612
2. 이재명 후보 박탈, 尹 무죄 선고… 사법 카르텔 작동 -노컷뉴스-
3. '6만 쪽 열람' 기록 요청 빗발… 대법 "본질 벗어나" -연합뉴스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