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이 알려주는 결제 이슈 방지 및 클라이언트 설득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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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메프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결제 대행 시스템을 운영하는 플랫폼들은 법적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죠. 특히, 크몽과 같은 재능 마켓 서비스에서는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적 변화를 쉽게 풀어보고, 관련된 개발자 및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능 마켓에서는 ‘의뢰인’과 ‘전문가’가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결제를 하면 그 돈은 바로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마켓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서비스가 완료되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문가에게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재능마켓이 결제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재능마켓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이때, 법적으로 위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이 법적으로 중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규모 있는 재능마켓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자본금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행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에게는 이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솔루션으로 PG사(Payment Gateway)를 이용하는 방법이 등장했죠.
그러면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스페이먼츠나 나이스페이먼츠와 같은 PG사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G사는 결제 대행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로, 자본금 부담 없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PG사들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여러 대체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비스 구축 시, 나이스페이먼츠의 ‘N자금이체’ 부가서비스를 통해 결제 시스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본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죠. 물론, 이를 활용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문서 작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양한 서비스와 협업을 진행했는데, 최근 이러한 법적 변화가 있다 보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PG사와 협력하여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이스페이먼츠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자본금 없이 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피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위메프 사건을 계기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능 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협력하거나, PG사를 통해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라면, PG사의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기획, 디자인, 개발 측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법적 요구 사항을 알고 준비하면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해결책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