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지만 단계별 경매투자 노하우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편히 넘기시면 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옥션원’이라는 유료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의 홈페이지 화면이 사진 자료로 첨부됩니다. 홈페이지 화면은 각 사이트마다 약간의 디자인과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투자 이야기.
궁핍한 월급쟁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만 원 출금,
3주 만에 1,200만 원 순수익 올리며 자신감 충만.
@경매제공정보사이트 (이하 옥션원)
위 사진은 2020년 2월에 낙찰받은 약 710세대의 지방 아파트입니다. 경매 초보였던 제가 약 3주 만에 1,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안 비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건데 지식도 없고, 돈 없어도 되나?
답변하자면, 저는 지식은 물론, 돈도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은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 책과 함께 경매를 시작했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전국 각지의 땅과 건물을 화면으로 보면서 감히 입찰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면식도 없는 다른 도시의 집을, 그것도 경매로 산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남 ‘창원’을 타깃으로 잡고 1억 원 이하 아파트나 빌라 중에서 나 같은 사람도 살만한 것이 있나 하고 둘러보곤 했습니다.
경매투자의 첫 단계는 물건검색입니다.
법원이라는 마트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 상품들을 쭉 둘러보다가
‘어 이거 좀 싸고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이 들면 클릭해서 유심히 보는 것이죠. 인터넷 쇼핑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창원시 완월동에 있는 산동네 1억 원짜리 아파트가
3번이나 유찰이 되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찰이란, 입찰불능 즉, 경매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가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통상 다음 입찰 때는 20%~30%의 저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정가 시세 1억 아파트가 3번 유찰되어 5,120만 원부터 입찰 가능한 상태.
먼저 해당 물건에 투자하겠다 결정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먼저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유료사이트에서 편하게 보면서 현재 건물의 상태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사진을 먼저 보고 나서 서류를 살펴보는 순서로 이 부동산이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추측해 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물건의 현황사진
1.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사진 탐색.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릭해서 사진을 자세히 보았죠. 사진에서는 최근 공사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초보인만큼 더더욱 화면에서 보이는 물건사진을 자세히 보며 무심코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1) 외부샷시(앞,뒤)가 교체되었다.
(2) 현관문, 초인종이 깨끗해 보인다.
법원 제공 사진 중 눈에 들어왔던 것을 확대
위아래, 옆집들은 시커먼 알루미늄 샷시인데, 경매 나온 집은 하얀색 하이샷시로 시공되어 있고 복도 샷시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아파트 리모델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택 공사 중 외부샷시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진상으로는 이 집이 샷시는 물론 현관문과 초인종, 도어록까지 교체돼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내외부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매는 낙찰 후 내 집이 되기 전까지는 내부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어디까지 예상하고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잘하면 전체 리모델링 된 집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겠다”
일단은 사진을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물건검색을 할 때는 최대한 자료에 집중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매번 현장까지 가기가 귀찮아서였고,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확신이 들 때만 임장을 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임장은, 보통은 부동산 쪽에서 쓰이는 단어로, "임장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탐방하는 것을 말하며, 발품판다는 것과 같은 뜻. 필요한 정보를 직접 가서 알아보는 행위.)
2. 등기부등본으로 물건검토하다. (소유권 이전시기)
등기부등본은 집문서를 말합니다. 경매사건이 시작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표시, 소유관계에 대한 변동,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공적서류.)
등기부등본 ‘갑구’에서는 집주인이 바뀐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위 등기부등본 갑구를 한번 보실까요.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 가능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바뀐 소유권 이전시기가 2017년입니다. 약 25년 만에 이루어졌네요.
저는 당시 ‘2017년에 오래된 집을 산 이 모 씨가 입주 전에 전체적으로 공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 생각했습니다. (거래 당시인 2017년 3월에 1억 9백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3. 부동산 시세 조사하기.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으로 전화를 돌려보았습니다.
소장님들은 현재 동일평형대 가장 저렴한 급매물이 9,000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5,120만 원부터 입찰을 할 수 있는 최저매각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부동산에서는 급매가 아닌 일반매물의 경우는 싸게 나와도 9,500만 원에서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3번이나 유찰되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에는 항상 10,000개 이상의 물건이 경매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다 열어보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음으로 판단할 것이 있었습니다.
‘낙찰 시 오래 갖고 있을 물건인가’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요리할 것인지 먼저 판단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를 줄 것인가, 바로 팔아 버릴 것인가)
그래야 입찰가 결정은 물론, 낙찰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처분할 것인지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차후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분위기에 맞게 시세가 상승하여 나중에 팔아 치울 때 어느 정도의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물건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보고 보유해서 가는 게 맞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