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사례 #2
2011년 4월, 유미는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열쇠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었다. 그들의 집은 그들이 꿈꾸던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그 꿈은 곧 불편한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유미는 드레스룸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벽에 손을 대자 축축한 느낌이 들었고, 벽을 따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것이 보였다. 그녀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며칠 후 시공사 측에서 단열재 작업을 하러 나왔다. 시공사 측은 결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달 후 결로는 다시 발생했다. 곰팡이는 벽지를 타고 확산되었고, 마침내 장롱 뒷면까지 번졌다.
그때부터 유미의 삶은 결로와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시공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거실과 안방, 드레스룸까지 이어진 공사로 집안은 끊임없이 어지러웠고, 곰팡이는 계속해서 재발했다. 몇 차례에 걸쳐 단열재 보강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집안의 벽과 바닥은 그때마다 도배가 들뜨고 습기로 인해 변형되었다.
2015년이 되자 유미는 다시 한 번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결로로 인해 손상된 옷들을 세탁해야 했고, 곰팡이로 인해 장롱도 수리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또한 장기간의 공사와 그로 인한 불편함,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1차 보수 이후 이미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유미는 목소리를 높였다. "곰팡이가 자꾸 재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한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지친 일상이 묻어 있었다. 매번 보수 공사를 할 때마다 집은 어지러워졌고,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애써야 했다.
시공사은 법률에 따라, 단열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 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는 그 면적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되지 않았다. 소비자조정위원회은 유미에게 44만 9천 원의 세탁비와 장롱 수리비만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유미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은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강해졌다고 느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결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