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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동근 Dec 18. 2024

비급여 의료비 주요 면책 항목(4)

건강보조제

1. 아연보충제

      

     ① 항목명 : 진큐어, 징크트레이스, 황산아연

     ② 면책사유 : 건강보조제에 해당


2. 셀레늄 주사제


     ① 항목명 : 멀티트레이스, 셀레나제, 셀레닌, 셀레큐어, 셀리뉴

     ② 면책사유 : 항산화작용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3. 항산화제


     ① 항목명 : 글루타치온, 루치온, 리포아란, 리포익산, 신델라, 치옥토민

     ② 면책사유 : 항산화작용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4. 피로회복제


     ① 항목명 : 아데노피, 에이티피, 마이어스칵테일

     ② 면책사유 : 에너지공급, 피로회복 등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5. 태반 주사제

     ① 항목명 : 라에넥, 라이넥, 자하거엑스, 푸라몬, 플라센타, 플라젠시아, PLA

     ② 면책사유 : 간기능 개선 등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 라이넥의 경우 간질환 개선 치료 목적의 경우 인정


6. 해독제

     ① 항목명 : 교미노틴, 글리콜린에스, 네오미노화겐씨, 니치파겐, 히시파겐씨, 이디킬레이트

     ② 면책사유 : 일명 감초주사 및 디톡스 요법 제제로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손상, 두드러기,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약물중독 치료 인정


7. 기타 약제


1) 건강보조주사

     ① 항목명 : 멀티블루

     ② 면책사유 : 항산화작용, 골다공증 예방, 면역증진 등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2) 간장질환용제

     ① 항목명 : 리포빈

     ② 면책사유 : 비만치료 등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치료 시 인정


3) 순환개선제

     ① 항목명 : 엘카르니틴

     ② 면책사유 : 피로회복, 건강보조 등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카르니틴결핍증,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급여 수가 산정 시 인정


4) 면역글로불린제

     ① 항목명 : 리브감마

     ② 면책사유 :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중증감염, 특발성 혈소판 감소 등 중증질환에 급여수가 산정 시 인정


5) 지방분해제

     ① 항목명 : 리포라제

     ② 면책사유 : 체형교정, 비만 등의 건강증진 목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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