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개시 배경
읽기 쉽도록 공소사실의 일부를 편집하였음을 밝힙니다.
아래 내란범 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제외한,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Ⅱ. 내란
1.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 등의 인식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3.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가.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과정
나. 피고인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다. 대통령과 피고인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라. 대통령의 발언 수위 고조 및 피고인의 사전 준비
마.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및 피고인의 지시 이행
바. 대통령과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가. 대통령 윤석열(이하 ‘대통령’이라 함)은 1979. 2.경 A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나.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78. 2.경 A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하였던 사람이다.
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a보병사단장, 제b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다.
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1988. 2.경 A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c공수특전여단장, 제d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국군방첩사령부령」제8조 제1항)하였던 사람이다.
마.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e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특수전사령부령」제3조)하였던 사람이다.
바.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f기갑여단장, 제g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부대를 지휘·감독(「수도방위사령부령」제5조 제1항)하였던 사람이다.
사.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h보병사단 제i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 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제4조 제2항 제1호)하였던 사람이다.
아. 前정보사령관 노상원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자. 경찰청장 조지호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국가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차.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하였던 사람이다.
Ⅱ. 내란
1.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 등의 인식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임기 중반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되었다.
2024. 5. 30.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4. 15. 실시)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선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메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 PC가 해킹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보안점검이 실시된 결과, 해킹이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다.
평소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으며,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말~4.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장관 카○○, 국가정보원장 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하 ‘여인형’이라고 함) 및 피고인(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이하 ‘곽종근’이라고 함),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이하 ‘이진우’라고 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2023. 11.경 동시에 교체된 위 3명의 사령관들 상호 간에도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위 3명의 사령관들은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과 피고인이 종종 말하는 계엄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대통령은 2024. 5.~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및 여인형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2024. 6. 중순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파○○(現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였다.
대통령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여인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B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대통령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본인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와 B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3.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가.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과정
대통령은 2024. 8. 12. 피고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였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갸○○, 냐○○ 의원 등이 피고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대변인 댜○○을 통해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인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한편,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던 정보사령관 문상호(이하 ‘문상호’라고 함)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대통령과 피고인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대통령과 피고인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던 중 대통령도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곽종근을 지목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곽종근은 ‘특전사는 j, k, m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다음으로 피고인은 이진우에게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진우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진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이진우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라. 대통령의 발언 수위 고조 및 피고인의 사전 준비
대통령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과 차를 마시던 중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먀○○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민주당 대표 이재명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하였고,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조만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꼭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뱌○○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現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뱌○○ 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고인은 2024. 11. 30. 18:00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여인형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여인형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여인형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통령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및 피고인의 지시 이행
대통령은 2024. 12. 1. 11:00경 피고인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분노하였고, ‘국가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대통령은 피고인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등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로 계엄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피고인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수정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바. 대통령과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대통령과 피고인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2편은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