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12. 3. 비상계엄의 선포
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Ⅱ. 내란
1.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 등의 인식
2. 주요 군지휘관들과의 모임과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토로
3.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가. 피고인의 국방부장관 임명 과정
나. 피고인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다. 대통령과 피고인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라. 대통령의 발언 수위 고조 및 피고인의 사전 준비
마.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및 피고인의 지시 이행
바. 대통령과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⑶ 출동 준비태세 지시
⑷ 출동 대기‧준비태세 강화
나. 정보사령부의 상황
⑴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요원 선발
⑶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관련 계획 공유
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⑸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⑹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관련 준비 상황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⑴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⑴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⑵ 준비태세 강화 지시
⑶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⑷ 출동 준비태세 강화
마.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⑴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⑶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사.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지시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⑴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등
⑵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⑶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⑷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⑸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⑵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의 발령
⑴ 피고인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⑵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의 발령
⑶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⑴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등
대통령과 피고인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2024. 12. 3. 점심 무렵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타○○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⑵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40 ~ 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혀○○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장관 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장관 혀○○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장관 혀○○이 ‘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놨기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수 없다’고 말하였다.
⑶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대통령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노○○, 법무부장관 도○○, 통일부장관 로○○,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혀○○, 국가정보원장 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장 모○○, 국가안보실장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 보건복지부장관 오○○이 도착하였고, 22:17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2024. 12. 3. 22:17~22:22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타○○ 등 배석자들을 향해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⑷ 대국민 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대통령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⑸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대한민국 헌법」제89조 제5호, 「계엄법」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대통령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
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
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⑥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대통령이 선포한 위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국무총리인 한덕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다. 계엄사령부 구성과 포고령의 발령
⑴ 피고인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피고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먼저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한 다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의 발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초○○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어 계엄사령관 다○○(이하 ‘다○○’라고 함)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초○○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
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⑶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과 노상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를 전투통제실로 호출한 후 ‘준장 터○○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커○○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코○○(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서○○(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어○○(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서○○를 ○○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코○○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 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랴○○는 2024. 12. 4. 00:00~00:30경 피고인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