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나 혼자 산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 3건과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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