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안전관리자로 활동하다 보면
법적 사항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초반에 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요청할 때면 무조건적인 조치가 아닌
쌍방향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서 현장에 맞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려면 가장 기본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인 것 같다.
여러 업종에서 안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의식은 천차만별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는 현장 안전조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사무실 근로자는 안전준수를 위한 기준이 있는지를 중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 타입의 근로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안전의식인 것 같다.
안전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전문화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사실상 현장에서 보면 4가지 부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안전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안전을 준수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유형
두 번째 안전정보는 알고 있으나 귀찮아서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유형
세 번째 안전정보는 알고 있으나 수동적으로 안전을 준수하는 유형
네 번째 안전정보도 알고 본인 스스로가 위험성을 느껴 능동적으로 안전 준수를 하는 유형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다.
사실 안전조치는 관리자 그리고 경영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정말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건데
안전조치 사항을 가지고 돈을 올려달라든가 혹은 다른 걸 추가로 달려든가 하는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봤다.
안전조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려면
앞서 이야기했던 안전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안전의식이 바뀌어야지만 안전조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장 점검이나 근로자를 대할 때는 4가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안전조치를 한다.
아무것도 모르면 정보를 공유해 주고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준다.
능동적인 사람에게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전트렌드를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한다.
중간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주거나 능동적인 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포상을 주기도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안전문화는 안전관리자에게 있어 법적 사항 외에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다.
지금 새내기 안전관리자 혹은 안전문화를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문화를 반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