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범위와 실제 활동 사항은?
안전관리자로 직무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이번글에서는 처음 안전관리자로 제조업을 다녔을 때 그리고 이후 이직을 하면서 건설업 등
업종별 혹은 분야별 관련하여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안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는데
안전관리자가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지 않다.
우선 안전관리자는
법적 사항을 기반으로 하면 된다.
법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기본이 된다.
안전관리자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약간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각 조항별로 시대에 흐름 또는 특정 이슈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알았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직무 수행은 필히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직무에 소홀히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꼭 안전관리자 직무를 기준으로 사업장에 부족한 부분을 발굴하여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누군가는 그걸꺼다
말이야 쉽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앞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관리감독자, 타 분야(생산, 품질 등)에서는
안전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안전관리자에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안전관리자라면 꼭 겪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다.
무조건 타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현장 즉 현실에 맞게 협의와 소통을 통해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대인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간의 대화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하면 좋은 것 같다.
더불어 향후에 말하겠지만 안전관리자로써 법적 직무 외에도 안전의식을 바꾸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꼭 해줘야 한다.
안전문화 활동은 안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어느 순간 안전활동의 선두주자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다시 앞서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직무를 완벽히 이행하면서
관계되어 있는 소방, 보건, 위험물 등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심도 있는 관리를 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한사람이 다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소방법, 건축법, 위생 관련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거 같다.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위주로 기본적인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요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관리자 즉 담당자의 직무 수행여부를 본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진에게 안전 관련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다.
조선소, 기계설치,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 안전관리를 수행해 보니
계속강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이지만 분야별 조금씩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
조선소와 기계설치의 경우 건설과 같이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한다면
디스플레이의 경우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학관련한 안전관리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의 경우 조선소와 기계설치와 비슷하지만 강성노조에 따른 안전조치 시에도 많은 소통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항만의 경우에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있다.
안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중대사고라는 이슈가 있을 때 법이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안전을 통해 사전 조치를 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사망사고 예방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안전관리자의 사명인 것 같다.
법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법보다도 강한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내가 맡은 사업장을 지킨다면
더 크게 우리나라 중대재해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법은 기본이고 사업장 환경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