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으로 변화가 필요한 법들
“문신사법이 생겨서 이제 타투이스트가 시험을 보고 문신사가 될 수 있어.”
“아니, 원래부터 있던 직업이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기에,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암암리에 오피스텔, 가정집과 같은 장소에서 반영구 시술 등 문신을 시술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지자체로 접수되면, 보건소의 의료법 소관 팀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타투이스트, 즉 문신사에 대한 법이 2025년 10월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받은 문신사는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 「노란 봉투법」처럼 이 법도 오랜 대립 속 쉽지 않은 여정 끝에 탄생했다. 없었던 법이 만들어지려면 다각적인 법률 검토와 유관 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도달하여 통과되고 대통령의 공포로 확정되어야 한다. 문신사법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법의 제정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순차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정부 부처 간 논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은 공포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한다. 문신사법은 2년 뒤인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까지 2년이 남았지만, 이 법과 다른 법과의 연결 고리들을 생각해 보면 마냥 여유롭지는 않아 보인다. 공직약사의 입장에서, 다른 법률 또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약사법」과 관련하여 변화가 필요하다. 「문신사법」 제8조 제2항에는 문신사가 문신 행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의약품’에 한정하여 일반의약품을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는,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연고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별도로 출시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출처: 약사공론, 2025.9.26. 자, https://www.kpanews.co.kr/article/medipharm/show.asp?category=C&idx=263428) 만약 문신사용 의약품이 별도로 생산된다면 제조와 수입은 식약처가, 유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기 중에는 ‘재사용가능천자침’이라는 품목이 있다. 이 품목의 사용목적을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피부나 조직에 삽입하여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멸균성의 가는 침으로서 사용 전에 멸균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중에는 타투용, 문신용, 반영구 시술용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재사용가능천자침은 문신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 (출처: 약업신문, 2025.9.29. 자,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316699).
실제로도 ‘재사용가능천자침’과 ‘타투’를 동시에 검색하면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가 검색된다. 이와 관련된 광고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한 번은 식약처 의료기기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건 적도 있다. 당시에 나는, 문신용 의료기기를 따로 분류할 계획은 없는지, 재사용가능천자침의 사용목적에 ‘문신용’을 넣을 계획은 없는지 문의했었다. 그때는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는데, 이제 문신사법이 제정되었으니 진짜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
타투나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과 모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다.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화장 시술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만큼 허점 없이, 안전하게 법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문신사법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와 문신사의 문신 제거는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