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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토리가드닝 모음집]

복지이슈② - 실습기준 강화 혹은 현행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3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6명의 사회복지사들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사회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실습기준 강화 혹은 현행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필명: 조선생(사회복지 7년차)]


실습기관 선정하며 그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도 그렇고 복지분야 혹은 시설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디테일했음 하고요. 공통된 메뉴얼 하나, 특화 메뉴얼 하나 이렇게 마련된다면 좀 나아질까요?


슈퍼바이저 자격 기준 또한 현행 1급 3년에서 차라리 5~7년으로 소폭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자격기준은 팀장(5~10년차)이상 기관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기에 3년을 채워도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아니면 선임 및 대리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규정에 권고가 아닌 필수 사항으로 육성 및 지원토록 함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습의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어느 분야, 기관을 가든 비슷합니다. 큰 변화를 주진 않더라도, 기존 유지되는 시스템에 하자가 없는 이상 유지하는 것도 좋죠. 다만 사회이슈나 트렌드는 발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반면, 요지부동하고 있는 듯 하여 남겨봅니다. 부정실습도 마찬가지로요.


[필명: 봄날(사회복지 24년차)]


160시간 실습으로 8시간씩 20일을 기관에 오게 된다. 이론실습과 현장실습을 같이 하지만 사실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실습도 이용시설, 거주시설(생활) 2회. 160시간 두번으로 총 320시간. 그리고 인턴제도로 주1회 정기적으로 한 기관에 1년이상 실습하며 더 깊은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추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면 더 나은 복지사가 될것이라 생각된다.


[필명: 폴레폴레(사회복지 13년차)]


실습시간을 160시간으로 하며, 2차 실습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병원 등 다양한 실습 분야에서 다른 2개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2회에 걸쳐 실습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간접 경험의 기회도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습 현장에서도 양질의 수퍼바이저가 실습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단순히 경력으로만 수퍼바이저 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 처럼 의무적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역량강화에 힘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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