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⑥-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생각은?(3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6명의 사회복지사들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사회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필명: 조선생(사회복지 7년차)]
맡고 있는 직분이 있어 어떤 의견을 백지에 적어야 할 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섣부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년 일자리 확충과 규정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구축 등 명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와 관련한 재원과 논의는 어떻게 마련되며 또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갈음하고 싶지 않네요. 충분히 보건복지부에서도 논의와 절차를 거쳤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만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필명: 봄날(사회복지 24년차)]
시설장과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동일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개정안을 듣고는 현재 기관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떠올랐다. 곧 정년이 되는 내 입장에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정년 연장을 희망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정년 연장 이슈보다 우선적으로 왜 복지현장으로 오지 않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인 듯 하다.
현재 복지시설에서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이 꼭 "정년 연장"만 있는 건 아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급여조건이라든지 자율적인 의사가 존중되는 분위기 등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규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중에는 사단법인 외 처음부터 재정구조가 열악한 법인들도 많다. 기타 사항으로 법인전입금의 부담도 조금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외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두어 기관운영 및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필명: 아무개김씨(사회복지 oo년차)]
시설장의 정년이 "70"세인것은 과하다는게 내 생각이다.
평직원들의 정년과 갭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 현장의 실무자들이 웃으면서 "나의 정년을 묻지도 않고 65세로 한거야?60까지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씩씩한거구만!"이라 장난스럽게 투덜거린다. 그 투덜거림이 진정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60"이라는 나이는 일을 그만두기에 젊다는 나이인거지, 잠시 쉬었다 가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스스로 받았기 때문이다.
"62"세 정도부터 자발적 선택을 할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년의 문턱을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 임산부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탄력시간제도 정년 이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순환되는 현장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