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⑥-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사항에 대한 생각은?(2편)"
위 모음집은 필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하는 6명의 사회복지사들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한 챌린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주1회 올린 글들을 2~3편씩 나눠 올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단상] - 복지현장에서 종사자로서 느낀 개인적 성찰 혹은 경험담 공유
[복지이슈] -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복지계 이슈와 관련한 자유로운 생각나눔
[복지수다] - '만약에 OOO이었다면?'라는 식으로 역발상 형태로 가정
[자유주제] - 사회복지 외 다른 주제 선택
※ 이번화를 끝으로 <팀 스토리가드닝 1기>의 챌린지가 모두 업로드되었습니다.
다음화부터는 <팀 스토리가드닝 2기>의 챌린지가 새로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필명: 프니(사회복지 5년차)]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내용 중 우리 기관에서 가장 핫했던 부분? 바로 '정년 연장'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40대이고 기혼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그렇다고 아이를 아예 낳지 않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70까지는 일해야겠다."라며 주변에 종종 말하곤 했다. '이참에 정년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용을 보며 순간 들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해당 안건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현재 종사자와 시설장 간의 정년이 5년정도 차이 나는 것 때문일 것이다. 종사자의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것은 괜찮지만 시설장의 정년이 70세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들었다. 굳이 종사자와 시설장의 정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시설장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종사자의 정년만 65세로 늘렸으면?모르긴 몰라도 대다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는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화다. 분명 언젠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정년연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사자와 시설장의 정년을 일단 65세로 동일하게 맞춘 뒤, 그 이후 시설장의 정년을 늘리는 방안은 어떨까?
[필명: 폴레폴레(사회복지 13년차)]
이번 개정사항들을 보며 두가지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선정시 별도의 법인전입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한다는 것 입니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겠지만, 법인전입금은 기관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전입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도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무작정 법인 규모의 확장만을 생각한다거나, 법인 내부 사정으로 직원들을 수탁시설로 파견보내 인원을 감축하는 수단으로 여겨질까 매우 걱정입니다.
두번째는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제한 유연화 입니다.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겸직이 가능하며, 상근의무 위배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한다면? 관할 지자체장 뜻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오남용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일하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수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요. 관리의 편리성 및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겸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00프로 구비 지원 시설이었기에 가능함). 앞으로 이런 사례는 빈번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기관장의 겸직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소속기관 종사자 및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