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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축사 K Jul 15. 2024

건축법과 공무원의 권한

법적으로 문제없음에도 공무원의 재량으로 요구되는 요청사항들

; 건축 행정의 현재


 건축 인허가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한지 10년 남짓되었기에 오래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국건축규정이 새롭게 적용(2024.07부터 시행) 되어 말이 많지만 오히려 이게 앞으로 더 안좋아질 상황을 예방하는 대응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건축규정 도입배경


#1. 인허가 처리기한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건축주와 상담을 하게 되면 건축 인허가의 행정 처리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때가 있다. 다른 여러 민원들을 둘째치고 가장 많은 민원중에 하나인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에 해당 기간을 말해주면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처리기간


 개발행위가 속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한달을 잡았던게 운이 안좋으면 두달이 되거나 세달이 되는 경우도 많다. 어쩔때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항상 통화중이여서 옆자리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면 옆에 있다고 전화를 바꿔주는데 수화기를 엎어놓고 통화중으로 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봤다. 그렇다고 왜 늦어지냐고 따질 수도 없는게 따지면 처리기한을 꽉 채워서 허가를 내주거나 다음 인허가때에도 영향을 주니 처리기한이 연장되면 바빠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간다. 내색은 안하지만 주변 건축사들을 만나면 늘상 이야기하는게 기한에 대한 이야기며 적용되지도 않는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괜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찾아가서 고함치고 욕하고 막대하는 경우도 봤고 하루종일 전화를 대응하느라 업무를 못하는 것도 봤다. 그래서 건축주가 처리 기한이 좀 지나거나 남았을 때 언능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해서 좋을게 없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2.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추가로 요구되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사항


 건축과를 국한해서 말하는게 아니다. 건축 행정에는 다양한 법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건축인허가 때 함께 의제처리되는 법령들이 많다. 그래서 건축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문제가 분명히 없음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또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축 규모 및 용도를 분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무조건 설치해야하는 의무사항과 설치를 하면 좋다는 권장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설치를 하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편의시설이 각각 구분되어 상세히 설치 기준을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해석해서 보완을 내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하라고 하냐" 며 법적 근거를 보여주면서 적용하지 않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질 게 없었다.  따지면 그에 맞는 답(해당 인허가와 맞거나 비슷한 사례)을 서면으로 가져오라는데 국토부 질의를 통하거나 사례들을 가져오거나 법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보다 요청사항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가 적은 방향이기에 어느정도 문제가 없다생각되면 건축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주는 방향으로 돌리게 된 것이다.


 국토부 질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게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줘야하는데 관련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라 협의를 보라고 답한다. 그게 안되서 질문을 한건데 말이다. 그렇다고 그 답변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다보니 이제는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3.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뀐다. 


 인사발령이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머리가 아프다. 자주 바뀌는 건 그렇다치는데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같은 지자체 안에 있는 공무원인데 옆자리에 있는 주무관과 해석하는게 다르다. 그러다보니 지난번에 했던 인허가는 문제없다가 새롭게 온 공무원에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 잘못해석되어 바로잡기를 하는 거라면 내 말을 안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는게 함정이다.







 뭐 이래 말하면 반론이 무조건 나온다. 건축사사무소는 그럼 그에 맞게 잘하고 있냐? 아니다. 물론 아니다. 내가 있는 지자체는 거의 매달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개정되는 법들과 자주 나오는 보완사항을 정리해주는데도 매번 똑같은 보완사항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도 할 말 없다. 


 그런데 보면 쌓여오는 사례들 중에 뭔가 개선되는 건 없고 강화만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몇년전만 해도 담당 공무원 분들이 허가를 내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안내주려고 노력하는 것만 같다. 설계는 재밌는데 행정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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