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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준서민서패밀리 Feb 07. 2024

공직선거 당선인 임기개시일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4년이고 중임 규정은 없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임기개시일은 헌법이 아닌 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시각까지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군통수권의 인수 및 행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시간적 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여기서 당선이 결정된 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이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의 임기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국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당선이 결정된 때라 함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이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5월 30일로 고정되어 있다. 제13대 국회의원이 1988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었고 이후 4년마다 그날에 임기가 개시되었다.


반면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조금씩 달라졌다. 과거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2월이었다. 그리고 선거일은 항상 12월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은 5월이었다. 선거일은 3월 봄이었다. 왜 그렇게 바뀐 걸까? (아래의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브런치글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7년 헌법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부독재의 4.13 호헌선언에 맞서 국민들은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 열망을 표출하였다.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거세게 요구하였고, 결국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합의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 헌법은 개헌 이후 최초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이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율로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5년 후 제14대 대통령선거는 헌법 본문에 따라 진행되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에 따라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68일 전인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는 41.96% 득표율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헌법 외에는 선거일 관련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며 선거일을 특정일로 미리 정한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목요일로 한다.


이제부터는 계산이 필요하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1998년 2월 24일이었다. 따라서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은 1997년 12월 16일이고, 그 후 첫 번째 목요일은 12월 18일이 된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 득표율로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해당 선거법은 2004년 3월까지 유지되다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한 것이 전부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실시된 모든 대통령선거는 모두 12월에 치러졌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선거일이 달라졌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부터 또 계산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월 9일이 된다. 따라서 그전에 실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4월 29일 전에는 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에 갑작스레 치르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탄핵선고 60일째 되는 날인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뜻한 5월에 실시된 선거라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 득표율로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을 결정함으로써 곧바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왜 3월에 실시된 걸까? 더 이상 '장미대선'은 없는 걸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이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었다. 따라서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은 2월 28일이고, 그 후 첫 번째 수요일은 3월 2일이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34조 2항은 공휴일과 그 전후 일에는 선거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일절 다음날인 3월 2일은 선거가 치러질 수 없어, 그다음 주 수요일인 2022년 3월 9일이 선거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0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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